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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유통증명서 관리 허술..개선 시급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고래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고래유통증명제를 시행했으나 관계 기관 간 협조가 되지 않아 제도가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되거나 불법포획된 1천140마리의 고래에 고래유통증명서가 각각 발급됐다.

이 가운데 1천114마리는 혼획 또는 좌초됐으며, 26마리는 불법 포획됐다.

종류별로는 밍크고래 79마리, 돌고래 254마리, 나머지 해경이 종류를 파악하지 못해 기타로 분류한 고래는 807마리다.

고래유통증명서는 해경이 발급해 전국의 수협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래연구소로 전달된다.

그러나 고래연구소가 수협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래유통증명서는 총 362건에 불과하다.

고래연구소가 가진 고래유통증명서에 기재된 고래 종류는 밍크고래 75마리, 긴부리참돌고래 163마리, 상괭이 90마리, 쇠돌고래 22마리, 낫돌고래 10마리, 흑범고래 1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이다.

고래유통증명서가 해경에서 수협을 거쳐 고래연구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778건이 증발한 것이다.

이는 수협이 고래를 위판한 어민으로부터 받은 고래유통증명서를 고래연구소로 다시 보내야 하는 데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래유통증명서 관리 절차를 명시한 농식품부 고시에는 해경이나 수협이 고래연구소로 고래유통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고래연구소에서 모든 고래의 유전자를 분석해 고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키로 한 정부의 시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수협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와 위판된 고래의 샘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해경과 수협 관계자 등과의 회의를 거쳐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10 1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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