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독도는 일본 땅" 불법점령하고 있는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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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Legal Times 독도는 일본 땅]
1. 현재 상태 - 한국측이 실효적 점령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영토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일한 어업협상에서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어정쩡하게 놔두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즉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어쩌고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도가 분쟁수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땅이 확실한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한국정부에서는 그냥 우리땅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말고는 제시할만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

3. 시간끌기 -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때 실효적인 점령상태가 50년 혹은 100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지금은 막 50년 지났고 아직은 안심할수 없으니 48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독도 부근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놓았기때문에 나중에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 무주물 선점 -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선언해놓고 5년인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라고 공보하여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 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으므로 다케시마는 자동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을사조약(2차 한일협정)이나 합병 전의 일이므로 이런 사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불법 점령 - 그뒤 47년이 흐른 1952년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이 때 일본은 뭘 했는가. 패전국 일본은 이때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 즉 주인이 없는 사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6. 바보 일본 -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자기 영토를 이웃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 거세당한 패전국인 것이다. 일본은 원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헌법9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무력사용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침공당한 영토를 방위한다'고 해석하면 그만이겠지만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게 길들여져버린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7. 역사적 지리적인 조건 - 독도는 울릉도와 오키 제도 중간에 있지만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 하지만 본토에서의 거리는 일본쪽이 더 가깝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은 1:1로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든 상태. 역사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지도를 내세우며 원래 조선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억지주장임. 독도가 명기된 고지도는 하나도 없다. 사실 조선말까지만 해도 울릉도도 조선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 사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물개잡이 어선의 기지로 수백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섬이었음. 따라서 역사적인 조건은 일본 승.

8.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일본의 독립 조건을 논의한 조약으로서 1952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영토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및 그 부속도서'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대륙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부속도서'라고 하기는 힘들다.

9. 결론 - 이처럼 여러 측면을 살펴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억지를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떼와 억지 뿐이다. 그리고 믿을 것은 '100년 채우기'와 일본헌법9조 뿐이다. 해군력은 열세이므로 독도는 일본신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해군이 점령할 것으로 전망됨.

10. 해결책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해군이 점령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도짓한 것을 현 정부가 아직까지 싸안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 해결책은 미국이 빼앗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한국에서 입을 손실을 감안하면 일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방법은 위에서 말한대로 일본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무력점령),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등이 있다. 어느쪽이나 일본영토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11. 사족 - 일본의 영토분쟁은 현재 다케시마(한국) 북방4개섬(러시아), 센가쿠제도(중국대만) 등 3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곳 모두 명백한 일본 영토를 주변국에서 강제 점령했거나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센가쿠열도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효적인 점령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두 곳은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인 점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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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역사에 관한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뇌당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도 분해서 며칠동안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이같은 한국의 역사날조와 반일세뇌교육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나왔지만, 한국 정부기관의 탄압으로 인해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저자는 반일단체들의 잇따른 고소고발과 경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테러
등으로 인해 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들이 모두 판매금지시키고 매장에서 철수시켰기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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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9월,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재판에 부탁 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완전하게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에 부탁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재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재판에 호소하는 것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는 재판에 의해서 자기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가해자는 난 아무것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독도를 둘러싸는 국제 사법 재판도 같은 것입니다.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 된 피해자인 일본이 재판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가해자인 한국은 변명을 하면서 재판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을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국제 신의에 반하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괴로운 변명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출전 : 독도 문제의 진실


독도는 일본땅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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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관련해서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해를 동해라고 주장하고 다케시마(埈島, 한국명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다. 일본해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국제 사회에서 정착된 표기이며 지리적으로 보아도 정당한 이름인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동해라고 우기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려는 무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로 인해 '한국은 뭐든지 생떼를 쓰면서 관철시키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정착된다면 (이미 그렇게 된 듯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황해는 서해라고 우기고, 동중국해는 남해라고 우길 것인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일본해는 송편 모양의 고립된 내해로서 오른쪽의 대부분을 일본 열도가 감싸 안고 있는 형태이다. 왼쪽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연해주가 접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해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한반도 전체를 보아도 채 5분의 1이 안 되는데, 이 바다를 동해로 불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예전 조선시대 말기 간도(지금의 만주동쪽과 러시아 연해주)가 조선의 영토였던 시절에는 그나마 동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반도의 남쪽 일부로 영토가 줄어든 지금에 와서 동해를 주장하는 일은 무리가 있다. 설령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해를 주장한다 해도 간도를 잃은 지금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건 누가 보나 일본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바다인 것이다. 한국의 주장은 마치 일본이 태평양을 동해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소속된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의 실효적인 점령상태에 놓여 있으며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미군정 상태에서 주권조차 없던 시절 독도를 무단 점거하여 아직까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웃나라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주장은 이 섬이 한반도와 일본의 본토에서는 중간 지점이지만, 오키 제도보다는 울릉도에서 약간 더 가깝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5년 1월28일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으며 1905년 2월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발표, 이 섬을 '다케시마'로 부르고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당시 대한제국의 행정력은 울릉도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공식적인 항의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선언한 것은 1952년 1월 18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14호,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사실상 원인 무효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이 14호 고시에 의해 일본해의 공해 상에 마음대로 선을 그은 뒤 평화선이라고 부르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모두 잡아다 부산항에 억류하는 등 일본에 주권이 없는 상태를 악용해 강도짓을 했다. 이승만의 생각은 일본 어부들을 잡아다 이를 인질로 삼아 일한국교협상에서 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으니 당시 이런 짓을 하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해적떼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이승만 라인' 사건은 이후 우리 정부도 주장을 철회한 부당한 조치였으므로 그와 함께 선언된 독도주권 선언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일본은 1952년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권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 평화조약 2조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3개의 섬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한국의 영토에는 이 3개 섬과 부속도서 등 3000여 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제주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거기에 딸린 마라도 또한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며, 해저 지형을 보아도 전혀 다른 대륙붕에 소속된 섬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할 수 는 없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1905년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으므로 이는 한일합병과는 관련 없는 무인도에 대한 무주물 선점이며, 소유권 선언 이전에도 오랜동안 일본 어선들이 강치(물개)잡이의 거점으로 이용하던 해상기지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본 땅이라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한국 쪽에 유리한 점은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까지의 거리가 오키섬보다 약간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독도 분쟁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압도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999년 태평양사령부가 발간한 지도를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분명하게 표기해놓고 있다. 또한 홍콩의 경제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지난 1996년 독도문제와 관련해 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섬을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고 협상을 통해 일본의 경제수역에 포함된 지역의 어업권을 획득한다거나 하는 실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해의 일본쪽 수역은 팔라우제도에서 시작된 쿠로시오 난류가 북상하다가 북태평양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각종 고기떼가 몰리는 황금어장이다. 과거 영해가 12해리였을 때에도 한국 어선들은 일본 쪽에 바짝 붙어서 고기를 잡다가 이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200해리(360킬로미터)가 독점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 한국 어선들은 일본 근해의 황금어장을 모두 상실하게 된 상태이다.

200해리가 독점 수역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해양영토를 보유한 자원강국이 되었다. 태평양에 점점이 널려 있는 일본령 무인도들로 인해 북태평양의 상당부분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200해리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큰 바다에서 바위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무려 35만 평방킬로미터, 일본열도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바다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바다에 잠겨있는 암초 주변에 엄청난 돌을 쏟아 부어서 섬으로 만든 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태평양에 무인도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비해 2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가진 일본이 이런 조그만 섬 하나 양보해주면 어떤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일단 일본에 돌려준 다음에 부탁을 해야 할 문제이지 다짜고짜 점령해놓고 억지를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땅이 아닌 다케시마는 하루빨리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고시 40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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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고시 40호] 1905년 2월 22일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다께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대한제국 勅令第四一號(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주) 여기서 죽도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 죽도인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는 독도가 아니더라도 크게 두개가 있고 지금도 죽도는 그대로 죽도라고 쓰이며 석도는 관음도가 되었음이 타당하다.
독도는 지금의 울릉도로부터 90km가 넘게 동쪽에 있는 섬이다. 그리고 구글어스로 본 독도는 그 대륙붕 지하부부터 일본열도로 부터 뻗은 곳에 있으므로 울릉도와는 열도도 아니다.

독도를 지칭했으려면 시마네현 고시처럼 명칭과 위도 경도가 정확히 제시되었어야 한다. 대한제국국제에 죽도,석도를 독도라고

여기는 행위는 제주도에 부속도서가 쓰시마섬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거리상으로 봐도 다를것이 없다.
출처 : 독도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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