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53 식산흥업(殖産興業)과 문명 개화

4-2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53 식산흥업(殖産興業)과 문명 개화
[ 식산흥업(殖産興業) ]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구미열강에 의한 아시아의 식민지화는 진행되었다. 정부는 일본을 구미 나라들에게 지배 받지 않는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제창하며 국가 건설에 힘썼다.

1868(메이지 1)년 정부는 막부가 경영하고 있던 광산과 조선소를 관영(官營)으로 하였다. 교통과 통신의 분야에서는 1869(메이지 2)년에 전신제도, 1871년에 우편제도가 시행되고, 나아가 다음해인 1872년에는 신바시(新橋)-요코하마(橫濱) 간에 철도가 개통되었다.

사이고(西鄕) 등이 정부를 떠난 후, 그 중심이 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정부자금의 투입에 의해 근대산업을 육성하는 식산흥업 정책에 착수하였다. 외국의 기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초빙하여 제사, 방적 등의 관영공장(官營工場)을 만들고, 이후 민간에게 불하하여 경공업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이미 보여지는 기술의 성숙을 토대로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근대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정부는 1869년에 에조치(蝦夷地)를 홋카이도(北海道)로 개칭하고 사족이나 둔전병(屯 田兵)을 입식(入植)시켜 왔는데, 식산흥업이 정책으로 도입되자 그 일환으로서 홋카이도 개 척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식산흥업에 관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건백서(建白書)>(1874년)
무릇 나라의 강함과 약함은 인민의 빈부에 의한 것이고, 인민의 빈부는 물산(物産)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물산의 많고 적음은 인민이 공업에 힘쓰는가 아닌가에 기인하자만, 그 근본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정부의 지도 장려에 의하게 된다. (『오쿠보 도시미치 문서』에서 일부 요약)

[ 문명 개화 ]
메이지유신 직후에는 왕정복고가 선언되기도 한 점도 있어서 국학(國學)이나 신도(神道)의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일부에서 대단히 과격해지고, 각지에서 불교를 공격하여 사원이나 불상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폐불훼석[廢佛毁釋])

그러나 서양문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문명개화 의 중요성이 제창되게 되었다. 1873년에는 태양력이 채용되어 1일이 24시간, 1주간이 7일간, 일요일은 휴일이 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인정받게 되었다.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전후부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학문의 권장』 등의 계몽서 가 출판되어,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독립자존 정신의 중요성이 해설 되어 널리 읽혀졌다. 신문이나 잡지도 많이 발간되어 구미 각국의 생활과 풍속, 사상 등을 소개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도쿄 등의 도시에서는 모자와 양복의 착용, 소고기의 식용, 램프의 사용이 확산되었다. 벽돌로 만든 서양풍 건축의 거리에 는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인력거와 마차가 달리는 문명개화의 광경이 출현하였다.

54 조약 개정을 위한 고투

4-3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출발  54 조약 개정을 위한 고투
[ 불평등 조약의 문제점 ]
막부 말에 일본이 구미 각국과 맺은 조약은 상대국에게만 치외법권을 인정하거나 일본에게 관세자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는 일본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구미 각국과의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조약개정은 메이지시대 일본인의 비원(悲願)이자 일본외교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이미 1871(메이지 4)년 이와쿠라(岩倉)사절단은 미국과 조약개정을 위한 예비교섭을 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형법 등의 일본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치외법권의 철폐를 뒤로 미루고 영국과의 사이에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시도하 였다.(*1) 그러나 아편 밀수사건이 발생하고, 치외법권을 행사해서 재판에 임했던 영국영사는 아편은 약용(藥用)이라고 하여 범인인 영국상인을 무죄로 하였다.(*2) 국민은 이에 분노하였고 정부는 치외법권에 손을 대지 않는 조약개정교섭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1878년)

(*1) 외국의 상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일률적으로 5%로 하기로 약속하게 하면서, 일본 상품에 대해 영국은 평균 10% 이상의 관세를 매겼다.
(*2) 치외법권 중 외국인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그 나라의 영사가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영사재판권이라 한다.

[ 로쿠메이칸(鹿鳴館)과 노르만톤호 사건 ]
1883(메이지 16)년, 정부는 도쿄의 히비야에 로쿠메이칸(鹿鳴館)이라는 서양풍의 건물을 짓고 외국인을 초대하여 빈번하게 무도회를 열었다. 이것은 일본도 구미와 대등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세계에 과시하여 조약개정을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였다.

1886(메이지 19)년, 노르만톤호사건(*3)이 일어났다. 심사를 한 영국영사재판소는 선장에게 금고 3개월이라는 가벼운 벌을 주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을 경계로 치외법권을 철폐하기 위한 조약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한층 강해졌다.

정부는 외인재판(外人裁判, 역주: 외국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과반수를 외국인으로 하는 대신에 치외법권의 철폐를 외국에게 인정하게 하는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하였다. (1887년)

(*3) 영국 기선(汽船) 노르만톤호가 와카야마현의 기이반도(紀伊半島) 앞바다에서 폭풍우로 인해 침몰하였다. 이 때 선장 이하 26 명의 영국인 선원은 구출되었지만, 일본인 승객 25 명은 전원이 죽도록 방치되어 익사하였다.

[ 치외법권의 철폐 ]
1889(메이지 22)년,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을 제정한 동기의 하나는 조약개정이었다. 이윽고 최대의 강국인 영국은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 노력을 인정하고, 또한 극동으로 진출해 온 러시아에 대항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일본과의 조약개정 교섭에 응하였다. 교섭의 책임자였던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외무대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94(메이지 27)년 일청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영통상항해조약(日英通商航海條約)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의 내지를 개방하는 대신에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다. 그후 일청전쟁에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을 비롯한 각국도 치외법권의 철폐에 응하였다.

일노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인 1911(메이지 44)년,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자주권회복을 위한 교섭에 성공하여 조약개정의 비원(悲願)이 달성되었다. 이와쿠라사절단의 교섭으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다.

55 자유 민권 운동

4-3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출발  55 자유 민권 운동
[ 자유 민권 운동의 시작 ]
1868(메이지 1)년에 발포된 5개조의 서문은, 그 제1조로서 의회정치의 확립을 나라의 근본 방침으로 선언하였다. 그후 몇 번인가 의회개설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에는 이르지 않았다. 1874(메이지 7)년, 전년의 정한론(征韓論)을 둘러싼 정변으로 정부를 떠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은 민찬의원(국회)설립의 건백서(建白書, *1)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는 길을 열도록 요구하였다.

건백서의 제출과 함께 이타가키는 고치현(高知縣)에 사족 중심의 정치결사인 릿시샤(立志社) 를 만들었다. 이타가키 등은 정부를 사쓰마, 조슈 등의 출신자로 이루어진 번벌정부(藩閥政 府)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이라 불렸다. (*1)

이것은 1869년에 만들어진 건백서제도(建白制度)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신분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정부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후 1890년의 국회개설까지 20년간 계속되고 국회개설 후에는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에 계승되었다.

[ 정부와 민간의 헌법 준비 ]
1878(메이지 11)년 국회에 앞서서 지방의회(부현회[府縣會])가 개설되었다. 이것은 국민에게 의회제도의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유민권파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각지에 정치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1880년에는 오사카에 대표자가 모여 국회기성동맹(國會期成同盟)을 결성하고, 신문이나 연설회를 통해 활동을 확대시켜 갔다.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회개설 시기에 관하여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 1881(메이지 14)년 참의(參議)인 오쿠마 시게노부(隈大重信)는 2년 후에 국회를 개설하고 정당내각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시기상조라 하여 이를 반대하고 오쿠마를 정부에서 추방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9년 후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국회개설에 대비한 정당의 결성이 이어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는 자유당(自由黨)을, 오쿠마 시게노부는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을 조직하였다. (*2)

지방의 뜻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외국의 문헌을 연구하여 헌법초안을 만드는 그룹도 나타났다. 이들 민간의 헌법초안은 일반 국민의 향학심과 높은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강한 애국심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조약개정과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헌법과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메이지 정부나 자유민권파에게 있어서 차이는 없었지만, 자유민권파는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정부는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되어 유럽 각국 의 헌법을 참조하고, 프러시아(독일) 등의 헌법을 모범으로 하여 헌법초안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에 내각제도(內閣制度)를 창설하고 스스로 초대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2) 자유당은 1881년, 입헌개진당은 1882년에 결성되었다.

56 대일본제국 헌법

4-3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출발  56 대일본제국 헌법
[ 대일본제국 헌법의 발포 ]
1889(메이지 22)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 발포되었다. 이날은 전날 밤부터 내린 눈으로 도쿄 시내가 온통 은빛 세계로 변했지만, 축포가 울리는 소리, 다시(역주: 일본의 전통 축제 등에서 끌고 다니는 장식으로 치장한 수레)의 행진, 가장행렬이 이어져 온통 축하 행사 일색이 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우선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위에 실제 정치는 각 대신의 보필(輔弼, 조언)을 기본으로 행하게 하여, 천황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도 제창되었다. (*1) 국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종 권리를 보장 받고, 선거로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법률이나 예산의 성립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의회에는 중의원 이외에 화족과 공로 있는 학자 및 관료 출신의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이 두어졌다.

(*1) 헌법의 제3조가 그 조문에 해당한다.

[ 중의원 선거와 제국의회(帝國議會) ]
다음해인 1890년에는 최초의 중의원선거가 이루어져, (*2) 제1회 제국의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입헌정치는 구미 이외에서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있던 시대에, 아시아 최초의 의회를 가진 본격적인 입헌국가로서 출발하였다.

(*2)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한정되고 있었다. 이 당시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신분이나 성별 등의 제한이 없는 보통선거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 교육칙어의 발포 ]
1890년 의회의 소집에 앞서 천황의 이름으로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敎育勅語])가 발포되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행과 학문의 소중함, 그리고 비상시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등 국민으로서의 마음 가짐을 설명한 가르침으로, 1945(쇼와 20)년 종전(終戰)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에서 이용되어 근대 일본인의 인격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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