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이토 히로부미

1907년 7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사건은 대한제국을 명목으로나마 유지해 두려는 이토 통감을 비롯한 온건파의 입장을 약화시켰다.
(p.76)

이후 통감을 사퇴한 이토는 1909년 10월 하얼빈(哈爾濱)에서 동양 평화의 대의를 저버린 죄를 묻는 안중근(安重根)에서 피살되었다. 이후 병합론은 더욱 강화되어 1910년 6월에 도쿄에서 일본 정부와 통감부의 인물로 병합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p.76-77)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 국내외의 한국인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하였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 만은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p.78)

조선민사령

민사령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포하였지만 한국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역시 보장하였다.이처럼 민사령을 통해 한국인도 근대적 사권의 주체가 되었다.
(p.84)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사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1,910만 7,520필지에 달했다. 그 가운데 소유지의 신고대로 소유권이 사정된 것이 1,900만 1,054필지로 99.5%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반면에 무신고지로 국유지로 편입된 것은 주로 분묘지나 잡종지였는데, 도합 8.94필지 (0.05%) 에 불과하였다. 총독부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농민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전체 토지의 40%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발생하자 국유지로 몰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왕조 시대부터 토지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이었으며, 농민의 소유권 의식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총독부는 신고라는 간편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전국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p.85)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 거래가 활성화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에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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