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죄라면 그저 졌다는 것 하나뿐 p113
오히려 대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신형 대량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의 성능 시험장으로 사용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미국이 사죄해야 마땅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개발한 원자폭탄을 일본인들을 상대로 테스트하면서, 예컨대 200킬로톤 우라튬 폭탄으로 몇 명을 죽일 수 있는가, 피해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며칠 뒤 나가사키에는 신형 플로토늄 폭탄을 투하해 똑같은 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변명하기를, 원자폭탄을 도시에 투하하지 않았다면 미군과 일본군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다. 당시는 유럽전선에서 이미 독일이 패망해 히틀러도 자살했고 한창 전범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명 징검다리 작전을 통해 미드웨이 과달카날 이오지마 필리핀 싸이판 오키나와 등을 차례로 점령한 뒤 일본 본토를 B29로 신나게 폭격하고 있던 중이었다. 유럽전선의 전쟁을 마무리한 소련도 주력군을 극동으로 돌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보나 이미 끝난 전쟁이었고 일본의 항복은 시간문제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일본 군부에서도 체면상 최후까지 항전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항복의 조건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당시 무리하게 일본 본토에 대한 점령전을 시도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본토 상륙전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상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즉, 수백만을 살리기 위해 수십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사실은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소련보다 먼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 서둘러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은 빨리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만주와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절반 정도를 소련에 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순전히 땅따먹기를 위해 일본인 50만 명을 학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다면 일본군에게 통보한 뒤 무인도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시범을 보인 뒤,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엔 동경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도 효과는 똑같았을 것인데 하필 대도시에 투하한 것도 문제이다. 말 그대로 분풀이나 신무기 테스트를 위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결론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당시 일본의 대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 개발을 앞장서 건의했던 아인슈타인은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 박사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고 한다. 유가와 박사는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서, 아인슈타인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아인슈타인의 행동은 미국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상식선에서 보여준 것이며 그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 미국의 반 인류 범죄행위를 시인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에 공식 항의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죄를 받아내야 하건만,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승전국이고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어서 당시 조선인들의 인명 피해만도 5만 명이 넘었다. 이 피해배상을 미국에 가서 받아야지 왜 일본을 붙잡고 배상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본과 독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전쟁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명분도 빈약했고 아리안족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종 우월 사상을 바탕으로 유태인과 슬라브족에 대한 잔인한 인종말살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잘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나치 독일은 순전히 인종청소를 위해 전쟁 중 유태인 600만 명과 러시아의 슬라브인 20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동아 전쟁이라는 것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50년 간 이어지고 있었던 전쟁의 연장선일 뿐, 어떤 계기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1941년 유럽전선에서 독일이 승승장구하자 독일과 동맹을 맺은 것이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석유와 고철 수입이 중단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독일과 동맹을 맺은 것과 미국을 공격한 것은 일본의 판단 착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행위라고 할만한 일은 아니었다.
1941년 당시 일본은 원유의 수입량의 90%, 고철 수입량의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당시 유럽의 전쟁에 대해서 영국이 곧 히틀러에게 함락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2년 동안이나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자 일본에 대해 원유와 고철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해버렸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중국 본토의 모든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해 만주까지 후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 그리고 일본 등 3개 세력이 땅따먹기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국은 장개석의 국민당을 후원하고 있었다.
즉 일본은 1941년 당시 미국 및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길을 포기하고 만주와 중국 북부 지역 정도를 점령하는 선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을 바라지 않고 있던 미국 측에서도 이 같은 사태를 기대하고 있었고 일-미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군국주의 일본은 무모한 확전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자멸의 길로 들어섰던 것인데, 이 역시 안타까운 판단착오였을 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41년 12월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하와이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이 전쟁에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이라는 명분을 붙였다. 신질서란 서양 침략자들에 의해 생겨난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일본의 군사력으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황인종끼리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는 구호를 선전했는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올바르고 당당한 대의명분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비유럽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시민혁명에 성공해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진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방하는 일은 당시 일본 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이유는 석유를 비롯한 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는 것, 그리고 인도와 버어마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장개석 군대에 대한 군수물자 보급을 차단하려는 것 등 두 가지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백인들의 압제에서 해방하겠다는 의도 또한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황인종의 입장에서 보면 유색인종을 거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백인들의 착취를 받는 것보다는 같은 황인종 국가인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더 나은 일이었다고 하겠다. 적어도 백인들의 식민지에서 유색인종들이 겪어야 했던 핍박과 수모를 기억한다면 말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방군으로서 진출했으며, 오늘날 비록 논란이 있다고는 하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당시 일본의 노력이 상당부분 평가받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일찍이 대만과 조선을 통치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식민지를 단순히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와 개발, 교육을 병행하면서 말 그대로 공존공영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대동아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일본은 해방된 식민지에 자치 정부를 구성한 뒤 여러 차례 일본에서 대동아공영권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제로 그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의도대로 동아시아 지역에 공영권이 실현되었다면 아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의 대동아 전쟁은 당시 국제 정세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나름대로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등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북미대륙을 정복, 연방제의 공영권을 이룬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 하겠다. 쉽게 말해 일본이 의도했던 것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연방과 같은 대동아시아 연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동아시아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일본-조선 관계와 영국-인도의 관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아시아를 침략한 유럽인들은 식민지의 자생적인 산업발전을 저지하고 있던 산업조차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폈지만, 일본은 대만과 조선에서 미개한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신속하게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아 압축성장을 시도하는 정책을 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한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서 자원을 수탈해가고 공산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식민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임금이 오르고 그 결과 자원채취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을 바라지 않았다. 유럽인들은 식민지의 경제가 발전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업화되는 사태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인도인들에게 영국에서 수입한 옷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손수 물레질을 해서 옷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던 것이다. 간디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국의 의도하는 영원한 착취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시도한 대동아 공영권은 실로 바람직한 아시아 자립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아시아는 일본의 '침략'이 있기 이전에도 그리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침략이라는 것은 중국이 티벳을 침략했다거나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다거나 하는, 자립적이고 분명한 국가체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1900년대 전반기 아시아에는 태국과 일본 이외에는 '국가'라고 할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 중국과 한반도는 사실상 열강에 의해 분할 점령된 상태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조리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동아 전쟁은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의 전쟁이었으며, 또한 당시 일본이 해방시킨 동남아 지역들이 차례로 독립정부를 수립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중일전쟁으로 인해 1200만 명이 죽었다고 강변하면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1200만 명 대부분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해 죽은 것이며, 당시 일본군이 장개석 군대나 모택동 군대에 비해 더 잔인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4억이었고 평균수명은 25세 정도였다. 이는 전쟁이 없어도 중국 인구 가운데 해마다 16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며 중일전쟁이 벌어졌던 7년 동안을 통틀어 보면 전쟁이 없었더라도 1억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인데, 유독 이 가운데 1300만 명이 중일전쟁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오히려 모택동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대륙이 통일되었다면 오늘날 중국인의 삶은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과거 전쟁에서 일본은 충분히 정당했지만 독일은 부당했고, 일본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한 것이지만 독일은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즉 일본은 명분 있는 전쟁을 한 것이지만 독일은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독일은 민간인 3000만 명을 학살했지만 일본은 대량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경사건이나 731 부대의 잔학 행위 등에 대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일본에 관한 한 중국이나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들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밥 먹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p123
이런 행위들이 칭찬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잘못된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제네바 협정으로 상징되는 현대 교전규칙에는 전쟁 중 적대국 병사에 대한 살인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이나 양민학살, 생체실험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는 범죄행위로 보고 시효 없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의 몇몇 전쟁을 생각해보면 '비인도적'이라는 구분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후방이 없는 현대전에서 사람을 죽이면 모두 살인인 것이지 그게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베트남전쟁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는 누가 병사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하는 일조차 힘들어지게 된다. 현대전에서 민간인은 누구나 잠재적인 병사이고 또 병사들은 언제든 민간인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과 같이 전시에 전 국민이 군대조직으로 편입되어 최후까지 항전하도록 세뇌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백만의 민간인을 살상하지 않고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동아 전쟁 당시 600만의 군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600만 일본군은 소련과 대치하고 있던 관동군, 중국 침략군, 그리고 미얀마전선과 태평양 전선 등 4개의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조선 출신이었다.
1941년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작업에 나서면서 일본은 보다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내선일체 캠페인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내선일체란 일본 열도를 뜻하는 내지(內地)와 조선이 하나라는 뜻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고 한글로 발간되는 모든 신문과 출판물들이 폐간되거나 소각되었으며, 창씨개명과 정신대 동원운동, 지원병 운동 등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이 같은 내선일체 동화작업은 보다 효과적인 전쟁동원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긴 했지만 식민지 주민을 본국 주민과 동등하게 대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였으며, 많은 조선인들은 이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일본의 전쟁을 위해 협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당시 대다수 조선인들은 우리가 일본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싫지만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군대에 자원입대하고 산업전선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군사독재체제로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진 군부정권과 비슷한 시기였으나 그 야만성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독재 시대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 (조선, 대만을 포함한)에서는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내부의 반체제 운동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전쟁수행을 위해 대일본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여 고통을 함께 하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종군위안부나 징용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들이 마치 이전에는 굉장한 선진국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주장이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비인간적인 처우는 충분히 비극적이긴 했지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그만한 비극적인 삶을 영위한 시대였고, 게다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되는 전쟁기였다. 그런 시기에 전쟁터에까지 끌려가서 살아남았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인 것이다.
즉 피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권이니 전쟁피해배상이니 하는 말들은 본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미개한 사회에 속한 주민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마다 사람들이 굶어죽고 전염병 한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던 시대에 전쟁에 끌려갔거나 몇 달 동안 원치 않는 위안부 생활을 겪었다고 해서 그런 인권침해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21세기 개명천지인 지금에 와서도 가난한 후진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프랑스나 미국의 강아지에도 훨씬 못 미치며, 따라서 그들의 인권이라는 것도 프랑스 강아지에게 보장된 개권보다 못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개를 때리면 동물학대죄로 감옥에 가야 하지만 미개한 사회에 속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더라도 아무런 하소연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
대동아 전쟁기에 일본군인들이 잔혹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그러한 일본의 행위를 전쟁범죄라고 기회만 있으면 비난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이는 그것이 범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 하는 해묵은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돈 몇 푼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 무고한 양민을 헤아릴 수 없이 학살한 것이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당시 한국군대가 얼마나 잔혹했던지 베트남 사람들은 따이한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기도 울음을 뚝 그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군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겠다고 불러놓고 장난삼아 쏴 죽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한국군의 잔학상을 기록해놓은 자료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에 의해 몰살당한 마을들마다 비석을 세워 따이한들의 잔학 행위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미군은 베트콩이 있을 법한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을 때면 한국군을 이용했다고 한다. 당시 5년 남짓한 월남참전 기간동안 한국군이 학살한 베트남 주민의 수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 멀리에서 따이한(한국군)들이 우리를 부르며 손짓을 했다. 그들은 손에 사탕을 한 움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먼저 받으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자 손에 사탕을 쥐고 있던 따이한은 웃으면서 총을 들더니 맨 앞서 달려오던 아이의 머리에 사격을 했다. 그렇게 앞서간 아이들 서너 명이 죽었다. 나는 죽어라고 도망쳤다. 저것들이 과연 인간인가 하고 몸서리를 치면서 달렸다. 우리는 나중에 커서 반드시 한국에서 온 저 악마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아는 후배 하나가 군대 갔다가 올해 제대했는데, 자기 부대장이 늘상 자랑처럼 하는 말이 베트남전 당시 자기 부대가 한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주민들 전부 총 쏴서 싸그리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수녀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증언들은 베트남이든 남한에서든 몇 사람만 붙잡고 물어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아마 군대 생활의 경험이 있는 한국 남자라면 참전군인들로부터 숱하게 들었을 것이고 지금 와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내용인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학살한 일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전쟁 때 국군과 인민군은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던가. 베트남에 가서 한 짓은 모두 한국전쟁 때의 연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엔 빨치산들이 많아서 산세가 험한 지역은 '낮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아무한테나 협력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었다. 국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민군 점령지를 회복해가면서 이런 양민들을 모두 빨갱이 협력자라고 학살했던 것이다. 학살은 전국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자행되었으며 이렇게 국군의 손에 죽어간 사람은 최소한 수십만에 이른다.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신들은 그렇게 자기 국민 수십만을 학살해놓고도 얼마 전에는 미군이 피난 가는 사람들 몇 명 죽였다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위 '노근리 미군학살사건' 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소한' 학살 사건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한국 전쟁 이전에도 미군과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을 학살한 바 있으며, 여순 반란사건을 진압하면서 수많은 전라도 지역의 양민을 학살한 일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처럼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 최근의 일로는 1980년 광주항쟁 때의 일도 있다. 당시 광주에 진주한 계엄군들은 "현재 광주 시내를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교육을 받고 들어와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들은 총검술과 사격술 연습하듯이 광주시민들을 죽였다. 이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60년, 100년 전 발생했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된 인권유린을 근거로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일본은 과거 미개하던 군국주의 시절 침략전쟁을 하면서 남의 나라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최소한 패전 이후에는 이성을 되찾고 인권이 보장되는 문명국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아들딸 죽이고도 2개월만 지나면 풀려 나와서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는 미개사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남의 나라 욕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주제파악은 필요하다.
중국은 또 어떤가. 양민 학살과 침략에 관한 한 중국은 일가견이 있는 나라다. 사실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조용한 목소리로 시늉만 내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대륙을 통일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티벳과 위그루족의 나라를 침략해 정복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다.
1950년 중국은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티벳을 해방한다'는 개도 웃을 명분을 걸고 평화로운 티벳을 침략, 500만의 인구 중 절반을 학살했다. 중국은 티벳을 점령한 뒤 1964년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까지 정벌군을 보냈으나 인도군의 치열한 반격에 못 이겨 쫓겨난 전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79년에는 30만 대군과 80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베트남을 침략해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행히 인도와 베트남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들 지역마저도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면 오늘날 중국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과거 중국이 저지른 이 같은 침략과 학살에 대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1960년대 강청 등을 내세워 모택동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 소위 문화대혁명 때에는 손에 모택동 어록을 쥔 미치광이 홍위병들이 전국을 돌며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다. 또한 1989년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000명의 시민을 학살한 나라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이런 나라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문제삼아 비난 성명을 내고, 중일전쟁 때 일본이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선전해대고 있으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시작해 러일전쟁, 중일전쟁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이 개입한 전쟁들은 그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던 일상적인 영토 따먹기였을 뿐이었다. 미국만 해도 20세기 초까지 네바다 오레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의 지역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라는 것이 힘 있는 나라는 많은 지역을 먹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이미 차지한 땅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다 전쟁에 지면 일본처럼 전범국이 되어 조용해 죽어지내는 것이고 이기면 승전국이 되어 한몫 잡고 큰소리치며 사는 것이다. 일본의 죄라면 그저 졌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 하겠다.
[1-10] 경제개발의 종자돈을 제공한 일본 p131
이승만 박사도 일본에서 받는 돈이 4억 달러면 큰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장면 정권 때는 청구권은 아예 포기하고 6억 달러 정도의 기술과 물자로 경제협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번엔 2년 동안을 끌어오다가 마침내 청구권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한쪽은 주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인데 받을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줄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작정 많이 달라고 한들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지도 않는다. 무슨 국내 채무관계라면 재판을 하고, 집행도 하겠지만 국제간에 있어서 무슨 수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받겠는가? 만약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재판을 할 것인가? 방법이란 회담을 결렬시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아쉽겠는가. 일본 측으로서는 하나도 아쉬운 문제가 없다. 다만 평화선 안에서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있을 뿐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 쪽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비례하여 불리하니 일본 측은 그때 가선 더 안내겠다고 버틸 것이다. 민정당 대표 윤보선 씨는 27억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이 말은 자기가 하면 27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얘기와 같은 뜻일진대, 이박사가 윤보선 씨만 못해서 4억 달러를 생각했었겠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구권은 없고, 6억달러 정도의 기술원조와 물자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그 당시에 좀 27억 달러는 받아야 된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던가? 이제 새삼스러이 27억 달러 설이 나왔는데 과연 받아지겠는가? 일본이 27억 달러를 안주면 어떻게 할 테냐 말이다. 엉터리없는 숫자를 마구 불러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3억 달러라는 돈과 유상 3억 달러란 36년 동안 그들이 우리를 착취해 간 것이라든지 무수한 애국지사가 살육을 당하고 강제로 학병, 징병, 징용에 끌려가서 죽엄과 고초를 당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6억불커녕 600억불을 받아내도 시원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울분을 누르고, 받아지지도 않는 돈을 고집하느니 보다 장래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다』 국민철학선전사 1965)
이 글은 40년 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의 국내 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이다. 위에 인용한 책의 저자는 박정희 정부의 국교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실론을 주장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상유상 차관 합쳐서 6억 달러를 받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남한 입장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1965년 당시 남한의 국민총생산이 45억 달러 남짓, 지금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시절이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6억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외화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외화가 있어야 선진국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여 수출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모든 개발도상국이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만, 후진국이라는 것이 항상 팔 것은 적고 사와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외화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대동아 전쟁에서 사실상 유일한 전승국이었던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 모든 산업기반을 말살해 농업국으로 만들고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게는 태평양 방위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남한, 일본, 대만을 성장시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전후 다시 일본을 독립시키면서 아무런 전쟁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무배상주의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막대한 배상금은 사실상 일본 경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후 독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게 배상을 주장했다. 일본은 하는 수없이 미얀마와 2억 달러, 필리핀과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와 2억 3000만 달러, 남부베트남과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협정을 각각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해서는 1965년 4월부터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대만과 조선은 대동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토였고 전쟁 당시에도 일본제국으로서 함께 싸운 지역들이었으므로 배상 운운하는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이승만 시절부터 줄기차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한참 고비를 넘고 휴전협상이 벌어지고 있던 그 해 늦여름이었다. 하루는 친일파의 거두요, 해방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을 꾀하여 돈을 벌려고 애를 쓰던 실업가 P씨가 경무대로 이승만 박사를 찾아와서 묘한 제안을 했다.
「한국 근해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부들은 기술과 어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회사(지금은 대양, 서대양 두 회사로 갈라져 있음)와 하자를 해서 고기를 잡아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 박사는 당장에 얼굴색이 변하여지면서 노발대발하여 호통을 치는 바람에 P씨는 고만 도망치듯 경무대를 쫓겨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곧 이 박사는 법무, 국방 양 장관을 불러 지도를 펴놓고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오지 못하도록 하란 말야! 거 <맥아더 라인>인가 <커라크 라인>인가 있지 않아? 그것과 비슷하게 선을 그으란 말야! 그리고 일본 배가 그 안에 들어오거든 모조리 잡아버리도록 하고.」
이러한 서릿발 같은 명령이 내리자 관계부처에서는 비로서 줄도 긋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어족자원보호법>이란 법을 만들고 하여 1952년 1월 18일에는 드디어 국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 평화선을 내외에 선포하는 선언문을 쓴 사람은 당시 이 박사의 고문이었던 미국인이었다.) 이와 같이 이 박사로 하여금 갑작스런 평화선을 선포하도록 자극한 것은 친일모리를 꿈꾸던 P씨의 야망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 측은 펄펄뛰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라인>은 무효다.(우리는 평화선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이박사가 그었다고 하여 <이.라인>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일본은 이 라인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박사는 꼼짝하지 않고 버티었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착착 잡아 버리고 어부들을 부산에 가두었다. 일본으로선 이것이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여론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국제적인 발언권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지 <바다에다 제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배와 사람을 잡아가다니! 보통 사태라면 일전을 불사할만한 일이다> 라고까지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박사도 끝끝내 평화선을 고집하고 버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때든지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한일회담을 하게 될 때 유리한 포석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다』 국민철학선전사 1965)
이승만은 협상 초기 일본과의 회담이 결렬되자 일본해의 공해상에 마음대로 평화선이라는 것을 그어놓고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선포한 뒤,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마구 잡아다 부산항에 억류하는 등 국제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강도행위를 자행했다. 이승만의 속셈은 이렇게 해서 잡아온 일본어선과 어부들을 인질로 삼아 국교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남한 정부 자체가 이처럼 억지와 강도짓으로 일관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벌였으니 한국에 대한 일본 국내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은 당시 100만에 달하던 재일 조선인들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했고 재일동포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뭔가 경제개발이라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구걸 외교를 했었다. 1964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럽까지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거지 국가인 남한에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빌려줘 봤자 회수할 가능성이 제로이니 당연한 일이다. 당시 남한은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와 함께 세계 3대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던 나라였다. 북한은 잘 살았지만 남한은 비참한 상황이었다. 남한 주민들은 그나마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해 근근이 연명하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같은 국가에 차관이든 경제협력이든 무슨 용도로든 돈을 준다는 것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빌려주는 것이나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나마 서독이 같은 분단국이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남한의 간호원과 광부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4500만 달러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독일은 1998년 우리가 경제공황에 빠져 허덕이던 시절에도 가장 많은 투자와 경제협력을 제공해 재건을 도왔다. 독일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남한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국가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받은 6억 달러와 월남전 특수,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6억 달러라는 것은 오늘날 연간 1800억 달러를 수출하고 국내총생산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돈이다. 하지만 수출 1억 달러가 국가적 목표였던 당시의 가치로 생각해본다면, 총 수출액(외화획득액)의 6배이고 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이 액수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조2천억 달러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아도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당시 여자든 군인이든 뭐든지 팔아서 외화를 마련해야만 했던 남한의 절박한 처지를 감안한다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가 더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일본은 이처럼 한국경제의 재건 초기단계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산업화의 종자돈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개한 조선반도를 넘겨받아 4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현대식 제도를 도입해주고 방대한 산업기반시설을 건설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받지는 못할망정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에 패해 망한 뒤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펴다보니 엉뚱하게도 과거 일본 영토였던 남한마저 생떼를 쓰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그나마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가 부활해 1964년엔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도 개최하는 등 잘 나가는 시절이었기에 6억 달러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2차대전의 전승국도 아닌 남한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전후 일본이 대만과 사할린은 포기하더라도 조선만은 이제 완전히 일본과 하나가 되었으니 식민지로 생각하지 말고 일본으로 취급해달라고 미국에 부탁하고 다녔는데, 전승국들은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일본에서 남한과 북한, 대만, 사할린을 떼어냄으로서 일본을 5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하고 말았다. 국교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일본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한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의 주장은
1.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금 249톤과 은 67톤
2.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각종 체신국의 저금,보험금, 연금
3.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4. 재조선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유출된 금품
5. 한국법인의 일본 내 재산
6.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 수당과 보상금
7.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 6개 항목에 대해 8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대일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대일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7차례나 회담을 계속하였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하는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가 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마침내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오히라 일본 외상과의 비밀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 간 나눠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에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10년 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4년을 끌던 한일국교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오랫동안 극렬한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은 나름대로 대한청구권을 요구하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은 탓에 훗날 한일 간에 복잡한 감정의 골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제5조에는 '국가 및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 조약과 그로 인해 제공되는 유무상 6억 달러의 돈으로 한일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모든 분쟁에 대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는 뜻이다. 양국 간에 이 같은 협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의 정신대 관련단체나 태평양전쟁 유족회 등에서는 끊임없이 개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남겨놓은 막대한 재산을 강탈당하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살해, 추방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배상을 요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한국 측에 대폭 양보하면서 체결한 협상에 대해서도 다시 이를 위반하는 행동과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아무리 퍼줘도 계속해서 생트집을 잡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박정희 정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한일기본협정은 유효한 것이며 한국인들은 혹 불만이 있더라도 이 같은 협정을 준수해야 마땅한 일이다.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한국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막대한 경제원조로 남한의 경제개발을 도와준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일본과 수교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도 이 같은 남한의 전례를 본받아서 일본한테 한몫 단단히 건져내려고 하는 듯하다. 일본 쪽에서는 그 명목을 뭐라 부르던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댓가로 20억 달러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말 그대로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이 생각하기엔 박정희 때 6억 달러면 지금의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 것이니 이제 와서 북한은 최소한 몇 백억 달러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일본은 그 옛날의 순진한 일본이 아니니 20억 달러라도 순순히 받는 게 어떨는지...
[1-11] 우리는 왜 일본을 선택했나? p140
한국 사회에서 반일 책동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도그마가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극악했던 반공이데올로기와 비교해봤을 때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 공산당은 싫어요~ 하고 외친 탓에 공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던 이승복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울먹이며 노래를 불렀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하면서 끔찍한 가사로 채워진 6.25의 노래라는 것을 연습해야만 했다.
이 노래에서는 '파미레미미' 계명으로 빨리 변하는 '쫓고 또 쫓아'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항상 틀리는 반 아이들 때문에 몇 시간씩 반복하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어린 시절 우리 세대는 언제나 북괴 공산당을 빨간색 늑대로 그리면서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6월이 되어도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북한괴뢰의 우두머리도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고 남한 TV를 즐겨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반공이데올로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지만 반일이데올로기는 아직도 여전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책동으로 인해 나날이 더 심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서점을 아무리 뒤져봐도 일제시대의 한국 사회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놓은 책을 발견하기 어렵고 대신 독립운동사, 반일항쟁사, 친일파 연구, 반민특위 연구, 정신대 연구 같은 제목을 단 책들만 가득 꽂혀있을 뿐이다. 설령 일본이 그렇게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식의 편중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 대해서만은 모든 한국인들이 열렬한 파시스트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민초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조선왕조를 이어받은 새로운 통치자일 뿐이다.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했던 백성들에게 조선 왕조는 사라져야만 할 존재였지만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은 변화에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에 조선의 애국자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이룩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조선과 같은 처지에서 쇄국정책을 펴고 통상을 거부하던 일본은 미국의 강압으로 문호를 개방한 뒤 기적과 같이 발전하여 19세기 말이 되자 어느새 열강의 반열에 올라 서 있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패권을 두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 대신 이웃나라 일본이 조선의 지배자가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아를 침략해 인도와 인도차이나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이들이 떠난 뒤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남겨진 것은 여전히 가난한 식민지 농업경제 뿐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동안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식민 모국에 있어 식민지란 원료공급 기지와 공산품 판매시장으로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영원한 착취를 뜻한다.
반면 일본에게 있어 조선은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다. 조선은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점령하고자 했던 전략적인 지역이었다. 일본에게 있어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전진방어 기지였으며,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나중에라도 시간이 흘러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가 아니라 새로이 확대된 일본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는 1910년대 일차적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교육 및 사회제도 개선 사업이 완료되자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업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전쟁 말기에는 일본의 핵심적인 중화학공업시설들을 대부분 조선반도에 건설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선의 공업화는 비록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지만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었는가를 잘 알려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은 이듬해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농업의 기반을 정비하고 소유권을 확정했는데,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문중 등 불특정한 공공 소유권이 농민과 지주들의 명의로 분명하게 귀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조선의 자작농들은 조사사업으로 인해 자기 토지의 주인이 되었고, 지주들도 더 이상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채 지배층의 노예로만 살아왔던 농민들에게는 새 세상이 열린 것과 같은 일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사실상 갑오개혁 당시 미루어졌던 토지분배 조치가 뒤늦게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일본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 조선 사회에도 비로소 본격적인 문명개화의 시대가 열렸다. 수많은 학교가 건설되고 경찰서와 법원, 행정기관이 만들어져 시민들은 법의 통치와 서비스를 동시에 받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여 조선은 본격적인 산업혁명기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민중들은 가난한 대한제국의 백성에서 일본제국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여러모로 조선 민중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비록 식민통치 말기에는 일본이 총력을 기울인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지만, 일본의 식민지였던 기간이 조선의 실질적인 산업혁명기였으며 조선의 민중들은 문명개화라는 사상초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시절 조선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였던 것이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선 왕조에 대해 심정적인 귀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를 평가할 때에는 조선 왕조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은둔의 왕국이었던 조선은 500년 간 외부 세계와는 담을 쌓은 채 편협한 유교사상에 몰두해 존속해오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스레 새로운 세력에게 통치자의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보다 나은 통치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발전이고 조선 민중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한국은 이 시대를 일본통치에 저항했던 사람들 위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일제시대 한반도의 주류 그룹이라 할 수 없다. 합병 이전 일본에 항거했던 세력은 아직 유교이념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려 했던 '관성그룹'이다. 한 사회의 혁명기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집단을 반동 세력 혹은 앙시앙 레짐이라 부른다. 18세기 말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왕조 시대를 청산했던 것이나, 일본이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한 내전을 겪은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나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이 같은 관성그룹의 반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혁명은 끊임없이 거듭되는 반동세력의 도전을 쳐부수는 과정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1910년 8월 23일 한일합병의 체결 사실이 대내외에 알려졌을 때 일본 언론들은 이번 병합이 조선반도에 문명의 선물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보장해줄 것이기에 한국인들을 위해 행복한 일이라고 논평하였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한국민의 행복을 위해 잘 된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향후 한국인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도 지지의 뜻을 표명했으며, 유일하게 한일합병에 비난 성명을 발표한 나라는 망하기 일보직전인 청나라뿐이었던 것이다. 청나라는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해 신해혁명으로 멸망했다. 실제로 당시 조선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본이라는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한 것은 조선인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한때 독립협회의 지도자로서 강력하게 자주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이완용이 결국 한일합병을 주도하게 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애국의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후 조선반도의 통치권을 인수한 일본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다소 무리한 인권유린의 사례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대단히 예의바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일제시대는 세계 전역에서 제국주의에 의한 잔혹한 식민지 탄압과 착취가 성행하던 시절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이전 북미 지역에만 인디언 2천만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고, 중남미 지역에도 아즈텍 3천만, 잉카 2천만, 마야 2천만 등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빙하시대 베링 해협을 통해 시베리아에서 이주해간 황인종들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함께 들어온 감기(인플루엔자), 천연두, 홍역 등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은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다. 북미지역의 원주민들도 백인에 의한 지속적인 대량학살로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 지금은 겨우 50만 정도의 인디언이 살아남아 있을 뿐이다. 영국의 잔학했던 인도 통치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자행되었던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착취와 학살, 그리고 신대륙에 노예로 끌려간 수많은 흑인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대만과 조선에 대한 일본 통치는 대단히 신사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일제시대 기간 조선에서는 1919년의 독립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이외에는 이렇다할 반일 소요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대만인들도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면서 잘 협조하였다. 3.1운동만 보아도 국내 교과서에서는 당시 일본군의 진압을 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본 경찰은 단지 만세운동을 했다는 이유로는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으며, 폭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훈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전국적인 소요사태의 와중에서 약간의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경찰은 만세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대처했으며 시위대에 의한 파괴와 살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무력을 행사해 진압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3.1운동에 대한 한국 측의 역사기술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