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1-4] 일본군의 휴머니즘 - 군대위안부 p75

종군 위안부. 대동아 전쟁기 일본군을 따라다니던 매춘부를 칭하는 용어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정신 빠진 구세대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최신 교정된 정확한(?) 용어로는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 - 이것이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주장으로 최근 한국에 정착된 공식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누가 보나 일본의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객관성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용어가 특정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일을 용인한다 해도 그 가치판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종군 위안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뒤따랐던 제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실시된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에서 정착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일제시대에 정신대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이나 책, 만화, TV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이후 최근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정신대에 관한 지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제시대 말기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 군대에 가두어놓고 창부로 부려먹었다. 그 숫자는 수십만이었으며, 정신대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 부모들은 10대 초반의 여자애들을 아무하고나 결혼시켜야 할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나이든 남자들이 어린 아내를 얻어 횡재하는 일이 많았다. 잡혀간 여자들은 대부분 순결을 잃은 뒤 자살하거나 일본군에게 반항하다 맞아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여자들은 극소수이다. >

지금까지도 종군위안부에 관한 한국 사회의 정설은 대부분 위의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 이라는 제목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2년 무렵부터 침략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예방하며 군사 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와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이들은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한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군대와 함께 옮겨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 (국사, p343)“

그런데 최근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술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왜곡’이라는 표현도 완곡한 것이며,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완전히 어긋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술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 독창적인 발상 ]
군대위안부는 대동아전쟁기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의 강간을 예방하고 성병의 피해를 방지하며, 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일본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백군을 결성해 미군과 함께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에 출병한 적이 있다. 이 때 시베리아 원정군 7만2천명 가운데 1만명이 넘는 군인이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한 군인보다 성병에 걸려 사망한 군인이 더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에서는 해외 원정군의 성병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규모의 일본군이 해외원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잊혀졌다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군 내에서 군위안부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뒤 일본 해군은 중국군의 저항을 견제하기 위해 제1파견함대를 화중, 화남에, 제2파견함대를 화북에 배치했는데, 1932년 1월 상해주둔 해군 특별육전대(해병대)와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를 상해사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1932년 2월 육군 제9사단과 제12사단에서 차출한 혼성 1개 여단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이후 일본은 육군과 해군의 정규부대를 상해에 주둔시키게 된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다. 이 때 상해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岡村寧次) 중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군위안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군은 시베리아 원정군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독창적이며 효율 높은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이후 오카무라 중장은 위안부가 도착한 이후 강간 사건이 사라져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대라는 집단은 현대 국가의 무력이며, 전시의 군인은 본질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된 인간이다. 현대 국가의 군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시기는 남성에게 체력과 정신력, 지적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으로서 살인기계로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살인기계로 희생시켜 국가의 번영과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로 성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욕구해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전시 해외에 파병된 군인은 가장 불행한 인간이며,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될 운명이다. 그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전장의 군인은 잔인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왕성한 시기의 젊은이들을 살인기계로 만들어 전장에 내보내면서 그 성욕을 최소한이나마 해결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었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는 전쟁 시 언제나 살인과 강간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에 나가는 군대의 경우엔 이런 경향이 심하여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패전국의 여자들을 강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에게 패전국의 여자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행 중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어 결국 남의 음식을 빼앗아먹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반도에서도 패전 이후 남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수많은 강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소련군의 강간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외출이 통제되고 모든 여자들이 고쟁이를 입는 등 강간의 폐해가 극심했다.

이처럼 군대 위안부는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군부대마다 공창 부대를 둔다는 것은 현대의 국가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패전이래 미군에 점령당한 상태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시가 아닌데도 미군에 의한 살인과 강간 사건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나 미군은 점령군이므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강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되어도 처벌할 능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강간과 살인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패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과 살인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0여건에 달하며, 알려지지 않은 숫자를 훨씬 더 많은 여성이 강간당하고 죽어갔지만 단 한 명의 주한미군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같은 미군범죄로 인해 한국의 반미감정은 독립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주한미군은 언제나 한국인의 테러를 걱정하며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본국에서 체계적으로 모집된 군대위안부를 부대마다 운영한다면 이 같은 강간, 혹은 강간살인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데,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종교의 색채가 강한 사회는 가부장적인 힘의 원리가 통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순결과 정조 사상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는 미개한 서구 기독교가 초래한 가부장 문화의 유산으로서, 이같은 사회는 매춘에 대해 적대적이다. 즉 본질적으로 군대위안부는 훌륭한 제도이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춘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공창 제도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보적인 국가는 오늘날에도 매우 드물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에도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 정도만이 군대위안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하물며 이미 60년 전에 이처럼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지언정 허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군대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의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증거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일본군은 해외원정군에게 위안부를 딸려보냄으로서 군인과 현지 주민을 배려했는데, 이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발상으로서 일본의 군대가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에 더 가까웠다는 증거가 된다.

이같은 군대 위안부 제도는 현대의 군대에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 여성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위안부 복무, 현금납부 가운데 선택해 병역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위안부 복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한다면 여러모로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이다.


[순결사상과 위안부 ]
1930년대 일본이 만주에 진출한 뒤 일본 정부에서는 滿蒙開拓團을 조직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패전 후 만주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곳곳에서 일본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하순 어느 개척단의 부단장은 세는 나이로 14세부터 21세까지의 여자들을 단 본부 뒤뜰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여자 挺身隊로서 소련군 宿舍에 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처녀들 속에서 정신대의 의미를 묻는 소리가 나왔다. 50대의 부단장은 ‘군대의 위안’이라고 대답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挺身하라”고 명령했다. 그곳에 있던 20명 정도의 소녀들은 이에 따랐다. (鈴木裕子, 근대일본과 식민지, 岩波書店, 1992, p242)“

정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것인데, 전쟁기 일본에서는 전쟁 수행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불렀다.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징병이나 징용의 대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농촌정신대 등으로 조직되어 후방에서 총력전의 수행을 도왔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 말기 조선 지역에서는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1990년대 들어서야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등으로 구분해 부르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사례를 보면 당시 순결사상이 상대적으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했던 일본의 사회특성이 종군위안부 제도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개척단이 만약 조선인이었다면 소녀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항했을 것이 확실하다. 포악하고 살기등등한 소련군에게 소녀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집단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고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다. 반면 소녀들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조선이나 서구 사회의 문화는 일본에 비해 보다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다. 어쨌거나 이 만몽개척단의 경우에는 일본적 사고방식의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리 소녀들을 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럽 전선에서 마구잡이 강간으로 이름을 날린 소련군들에게 강제로 당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나 훗날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순결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순결사상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열의를 보이는 집단은 대체로 순결사상을 맹종하는 가짜 여성운동가들, 즉 여성운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부장제도 수호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순결해야 한다는 미개한 사상, 여자는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식의 낡은 생각들을 빼고 본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숫자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려난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전쟁시의 인권유린이라는 범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종군 위안부 가운데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던 일본 여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종군위안부 시절의 인권유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없는 데 비해, 일본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조선출신 위안부는 지금까지 33명이나 커밍아웃(Coming-out, 정체를 밝힘)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선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종군위안부 사건이 반일 선동의 주요 메뉴로 사용되어왔다.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종군위안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성혁명으로 순결 이데올로기가 약해진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군위안부들은 임신과 성병, 힘든 노동조건, 포주의 임금착취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조선 출신 위안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조선 사회에서는 失節을 부녀자의 가장 큰 악덕으로 여겼고, 뼈대있는 집안의 여자들은 외간 남자와 피부가 스치거나 팔다리의 맨살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결하는 일이 많았다. 순결을 잃은 여자가 자결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으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열녀비를 세워 가문에 큰 상을 내렸다. 따라서 미혼의 여성이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과거는 조선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 출신의 위안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생활이 문란한 여자를 욕하면서 ‘화냥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還鄕女로서 고향에 돌아온 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17세기 초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벌한 만주족은 인질로 수십만의 조선인을 잡아갔는데, 조선에서는 오랜 시일동안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 이들을 데려와야만 했다. 특히 여자의 몸값은 더 비쌌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여성들은 실절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놓고 죽여야 한다는 의견과 용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소란이 일었다.

결국 조선의 국왕은 환향녀들을 모두 모아 서울의 홍제천에서 몸을 씻게 하고 그것으로 정절을 되찾았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세인들의 멸시 속에 혹은 자결하거나 혹은 치욕 속에 평생을 보내야만 했다. 종군위안부들도 고향에 돌아가면 이같은 화냥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대부분은 귀국을 거부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은 일본 출신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종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공창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메이지 혁명 이후 일본 정부는 문란한 유곽을 정리하고 모든 매춘부와 포주를 국가에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등록된 공창에는 예기와 창기, 작부, 여급 등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 매춘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당시 현대문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순결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발전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메이지 시대 정착된 공창제도는 이후 기독교 등 서양 종교의 영향으로 폐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꾸준히 존속 발전되어 왔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매춘을 허가하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창기들은 전세계로 진출해 막대한 외화를 송금했고, 이는 후발 공업국인 일본의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일본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공창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부대에 유곽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종군위안부는 따라서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공창에 대해 그 공익성을 보다 강화,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에 파견된 종군위안부는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수입이 좋았을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뒷받침되어 위안부들은 힘든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발적으로 일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과 대만도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종군위안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 출신인지 일본 출신인지를 따지는 일도 부질없어 보인다.

단지 일부 대좌부(포주)들이 급히 공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속이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이나, 이는 모든 직업에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대좌부 개인들의 부정행위일 뿐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책임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강제로 끌려갔으며 임금에 대해서도 군표를 받아 포주에게 주었을 뿐 돈은 만져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조선인 위안부를 대표하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안부로 일해 단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모았거나, 혹은 좋은 군인을 만나 결혼한 위안부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본 모집단의 오류로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위안부들만이 커밍아웃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증언하는 위안부들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대좌부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좌부는 위안부의 부모를 만나 사실을 설명한 뒤 막대한 선금을 주었을 것이고 부모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근로정신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차 자료들에는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한 대좌부들이 적게는 300엔에서 많게는 2000엔까지의 거금을 부모나 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좌부는 투자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위안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위안부 당사자는 강제로 끌려와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다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종군위안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가. 전장이 확대되어가자 군에서는 후방에 보다 많은 종군위안부를 요청했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숫자의 위안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중일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현역군인 100명당 위안부 1명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941년 전선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본군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고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일본 내에서 위안부를 구하기 힘들어진 포주들은 조선이나 대만, 중국 등지에서 부모에게 선금을 주거나 근로정신대로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혹은 거리에서 납치하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조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한국의 국정교과서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육군사는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8년동안 동원된 일본군의 수를 720만에서 최대 800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을 합친다 해도 1937년 이후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는 900만을 넘지 않았다. 패전 당시 1945년 8월 15일 현재 생존 일본군의 총수는 550만이며, 8년 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은 약 170만이다. (圖說 육군사, 1993, p179)

따라서 모든 부대에 대해 쿼터를 채웠다 해도 위안부의 가능한 최대 숫자는 9만명이다. 종군위안부는 평균 2년 정도 일했으므로 연인원으로 계산해도 숫자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안부가 전쟁말기의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위안부가 절대 부족이었다. 2만명 규모의 사단 위안소가 단 15명의 위안부로 운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쿼터를 채웠다면 200명 이상의 위안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종군위안부의 수는 이론적 최대인원의 10분의 1 내지 2분의 1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종군위안부의 수가 최소 9천명에서 최대 4만5천명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일본과 조선, 만주 지역의 주둔군은 거의 위안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의 군대 350만을 제외하고 200명당 1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설정하면 실제 위안부는 약 3만명이었다는 숫자가 나온다. 이는 위의 추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숫자이다. 어떤 계산이나 추정으로도 한국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는 동원된 모든 종군위안부의 총수이기 때문에 “조선과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라는 한국 교과서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위안소에서 위안부는 일본 여성이 조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타민족에서 동원한 위안부의 숫자는 3천명에서 최대 1만5천명에 불과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는 종군위안부의 숫자를 20배 이상 부풀리고 있으며 그 실태도 대단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위안소의 이용은 각 부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필리핀 주둔군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지구 사영내 특종위안소 이용 규칙
계급 시간 요금(조선인, 일본인) 요금(중국인)
병 1시간 2엔 1엔50전
30분 1.5엔 1엔
하사관 1시간 2.5엔 2엔
30분 1.5엔 1엔
장교 및 준사관 1시간 3엔 2엔50전
철야이용(24시부터) 10엔 7엔
철야이용(22시부터) 15엔 10엔

이용시간 병사 10시부터 16시까지
하사관 16시 10분부터 18시 40분까지
장교 및 준사관 18시 50분 이후

비고: 1. 군속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소정요금을 지불한다.
2. 이용객은 상기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안소 경영자 또는 위안부에게 지불해서는 안된다.
각부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월요일 제1대대, 제4야전병원
수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제3대대
목요일 제1대대 (단 오전 중은 건강검진 후로 한다)
금요일 제2대대, 제4야전병원
토요일 제3대대

그 이외에도 성병 예방 및 섹스 보조기구, 건강검진, 요금 분배 등에 대해 세세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같은 자료로 추정해보건대, 알려진 바와 달리 특종위안소(창기위안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안부의 인권과 임금지불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들에게는 거칠거나 술에 취한 이용객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으며, 예쁜 위안부의 경우는 이용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노동이 더 힘들었지만 후견인들을 이용해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 평가 ]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그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인 위안부와 비교해 타민족의 위안부에게 더 혹독한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대체로 형평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종군위안부는 대부분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종 구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몇몇 지역의 위안소에 대해 인종구성을 추정할만한 자료가 있는데, 대체로 일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조선인과 중국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만 출신은 위안소에 따라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중국인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만의 인구는 일본의 15분의 1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조선의 인구는 일본의 3분지 1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동화되어 있던 조선과 대만 지역에서 인구비례보다 더 많은 종군위안부가 동원되었다고 생각할만한 증거는 없다. 아마 실제로도 인구비례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단지 조선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발전 정도에서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강한 순결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로 일했다는 전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는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정도 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약간 미묘한 사안인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에게도 군복무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전시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들의 군복무는 위안부 형태로 치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여성들의 전투능력은 상대적으로 남자군인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군의 사기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여군은 간호나 사무, 위안소 종사 등의 전투지원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들도 일부 전투부대에 참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안부 형태의 군복무에는 거부감이 클 수 있으므로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종위안부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의 감면, 고소득 보장, 제대 후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위해 변형된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위문 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연예인들로 구성된 군대위안부들을 월남에 파병했다. 연예인 위문공연단은 한 부대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모든 장교들에게 섹스 접대를 했으며 운이 좋으면 사병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가수든 탤런트든 남한의 여성연예인이라면 누구나 월남 위문공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에 종군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 2002. 2. 24일자, 한국전쟁중 한국군에도 위안부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말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므로 좀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대동아 전쟁시에 남자들은 징병 징용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여성은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로 봉사했다. 따라서 군대위안부는 국가 입장에서 여성에게 공평한 조치였으나 단지 포주에 의한 무리한 모집과 운영상의 인권유린, 임금 탈취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정조관념이 투철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했던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종군위안부는 총력전을 수행하는 국가를 위해 여성들의 당연한 봉사였으며 남성들의 희생에 비추어볼 때 그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상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종군위안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과 전쟁범죄 사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전쟁배상을 마쳤으며, 이후 조약 당사국에서 제외된 한국, 중화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도 개별 조약에 의해 전후배상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해 한국측에 8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민간차원의 모든 배상을 마무리지었으므로 한국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들이 소송을 하려면 당사국 정부에 하는 것이 국제법상 올바른 행위인 것이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전범재판이 열려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굳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따로 실효성도 없는 국제법정을 개설해 전범재판의 흉내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일 시 : 1014524276 1014524276
제 목 : "한국전쟁중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아사히>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002년2월 24일 보도했다. 한국의 경남대 객원교수인 김귀옥(김귀옥.40)씨는 23일 교토(경도)의 리쓰메이칸(립명관)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일본군의 위안부제도를 흉내낸 위안부제도가 한국군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이후 5년간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위안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군에 납치돼 위안부가 됐다"는 등 남녀 8명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 편찬한 공문서 `후방전사(후방전사)'에 `고정식(고정식) 위안소-특수위안대'라고 적힌 부분을 발견했고, 여기에는 4곳에서 89명의 위안부가 52년 한해에만 20만4천560회의 위안활동을 했다는 통계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1-5] 독립 이데올로기 p93

흔히들 나라가 망했다거나 나라를 잃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고 불행한 일이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배운다. 예컨대,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날마다 국기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듣기에도 섬뜩한 전체주의의 서약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전체주의 충동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국가, 지역,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집단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언젠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집단에 파시즘의 광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잘난 체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개성이라면 한국인들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수용해 남과 다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개성이라고 본다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개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랄지 '두루뭉실하게 살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속담들은 개성을 갖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집단주의에 묻혀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이 같은 지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심은 사실상 같은 심리상태라고 할 때, 지역주의의 광기가 날로 도를 더해가고 이곳저곳에서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but yours: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나의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소동이 끊일 날이 없는 한국 사회야말로 이 같은 점을 잘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어쨌건 한국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미개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민족과 지역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실제로 독립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노선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만 정도의 인구를 지닌 브루나이나 쿠웨이트 같은 미니 국가들은 석유가 나는 작은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 국가를 구성했는데, 이는 유전 지역의 주민들이 값비싼 자원을 독점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기형적인 국가들이다. 이런 독립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의 유전이나 값나가는 광산 지대마다 독립국가가 하나씩 생겨날 것이니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독립운동으로는 일종의 '자리 만들기' 독립이 있다. 근대 국가에서는 부패한 관료집단으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가들은 항상 관료의 숫자를 줄이려 하지만 공무원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권한과 이권을 차지한 관료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부서와 부하직원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에도 이와 비슷한 관료 숫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작용하는 법인데, 새로운 국가 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정치인, 관리, 군대와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숫자의 관료집단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운동이 성공했을 경우 새로운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이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강력하게 독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경우 독립이라는 구호는 최소한 이대로 살자는 구호보다는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은 쉽사리 운동가들의 선동에 휘말려들게 된다.

그러므로 조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구호들은 대체로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한국은 여러 통계와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에서 가장 국수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스위스의 국제 경영자 포럼 등 몇몇 단체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민족주의(nationalism, 여기에서는 사실상 쇼비니즘을 뜻함) 때문에 외국인이 살기 힘든 국가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항상 1,2위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이며 이 같은 국수주의의 경향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집권자들에 의해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전체주의 교육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소련과 같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국가에서는 연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나라들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 많은 이질적인 민족과 사회집단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만한 일이다. 그렇게나마 일체감을 조장하지 않으면 광대한 연방체제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그만 지역에서 균질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국수주의는 아무런 이득도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예컨대 나는 남한이 미국 연방의 51번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연방의 잘 정비된 금융 정치 법체계 등 선진 사회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연방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안보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막대한 투자와 복지혜택이 주어져 한국인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연방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고 현재의 법체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연방에 소속된 50개의 주들은 사실상 하나하나가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국기와 국가, 수도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중국이 산동성을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아무리 식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산동성의 9천만 주민을 노예로 부려먹을 작정이 아니라면 서로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몰려드는 이주민들로 인해 한국 전체가 오랫동안 골치를 앓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멀리 산동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휴전선이 개방되기라도 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민으로 명기되어 있는 북한인들마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밀려들 경우 엄청난 사회혼란과 정부자금의 지출이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생활수준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통일을 국가 목표처럼 생각하는 한국에서도 이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들이란 대체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주민을 거느리는 것을 선으로 생각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금지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확립된 탓에 생활수준이 높은 사회는 가난한 사회와 통합되거나 국경이 개방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1957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13개국을 독립시킨 바 있는데, 당시 이 식민지들은 모두 프랑스의 일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독립할 것인지를 투표에 의해 선택할 기회를 가졌다. 결과는 13개국 모두 독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하든 프랑스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밀항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젊은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부모가 내렸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당시 한두 나라라도 독립을 거부하고 프랑스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면 이들은 주변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며, 최소한 프랑스로 자유로이 여행하고 이주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후진국에게 있어 독립이란 항상 달콤하고 멋진 정치구호이지만 대체로 권력을 장악하고자하는 독립 운동가들에게만 이익을 줄 뿐, 주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선택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1919년 3.1 독립운동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자주독립을 선동한 사람들과 세계정세를 볼 때 독립은 아무 실익이 없으니 자중할 것을 호소한 이완용 백작 가운데 어느 쪽이 옳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카리브해에는 푸에르토리코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지금 미국의 연방에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치령으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웃한 멕시코나 쿠바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험한 바다를 건너 미국에 밀입국하려 시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영토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이 군대를 보내 스페인을 물리치고 섬을 점령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미국이 100년 동안 통치한 결과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푸에르토리코는 선진공업국으로 변모했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게릴라들이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민족해방군은 아직도 밀림 속에서 자주독립의 그 날을 꿈꾸며 세계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주민들 가운데에는 이들에게 돈과 식량 등을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과거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푸에르토리코가 약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시각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보면, 미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저 라틴아메리카의 거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었을 이 나라에서 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익이라는 것이 지배자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이익을 말한다고 할 때, 주민이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잃거나 유지한다는 명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중근이니 김구니, 혹은 김좌진이니 홍범도니 하는 과거 조선의 독립 게릴라들은 지금의 푸에르토리코 민족해방군과 비슷한 존재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합병은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좋은 일이었겠으나 그에 저항했던 독립 게릴라들은 그들이 받은 유교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조선왕조에 향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독립'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늘날의 국가 이념으로 볼 때 독립이니 자립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주민의 행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분명 죄악인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100년 전 한일합병을 반대하면서 자결하거나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다 죽어간 사람들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우다 개죽음을 한 것이다. 조선은 이미 낡을 대로 낡고 썩어 문드러져 폐기될 운명에 있던 왕조였으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고종에 충성하고 조선왕조를 지키기 위해 아까운 목숨을 희생했단 말인가.

1945년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에 거리로 뛰어나와 기뻐했던 조선인들이 이후 그들 앞에 펼쳐질 분단과 전쟁과 가난이라는 참혹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면 그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일본이 패망한 뒤,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60만 명은 모두 썰물처럼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100만 명은 거의 귀국하지 않고 아직도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국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재일 조선인들은 가난한 조국에 돌아와 힘들게 살기보다는 차별을 감내하면서라도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1945년의 '광복'은 - 빛을 다시 찾았다 해서 광복인데 조선에 언제 그런 빛과 같은 시절이 있었는지 - 해방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다. 연합국은 이미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취득한 모든 해외영토를 몰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것은 당시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을 것이다. 그 조치에 따라 구 일본은 사할린, 남북한, 대만, 일본열도의 5개 지역으로 분할된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어쩔 수 없었다면 남북한은 전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 결정한 5년 신탁통치 안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한다. 당시 남북한의 좌익은 모두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김구 이승만 등 우익들이 반탁운동을 고집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분단은 고정되고 말았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였으면 강대국의 힘을 빌어 현대적인 법체계와 정치 경제체제를 정비하는 과도기를 거쳐 일본처럼 통일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국가니 민족이니 독립이니 하는 허황한 개념들을 버리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새로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독립]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일그러진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1-6]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p101

하와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5세기 경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민족이 정착하면서부터이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인들은 열대 태평양 지역을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적도 북쪽은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 적도 서남쪽은 멜라네시아 (검은 사람들이 있는 섬들), 그리고 동쪽을 폴리네시아 (많은 섬들)로 불렀다. 이후 하와이 군도에서는 오랫동안 부족간의 전쟁이 계속되어 평화로운 시절이 드물었으나, 1782년에 카메하메하 1세가 사상 처음으로 하와이를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다.

서구 세계에 하와이가 알려진 것은 1778년 제임스쿡 선장이 이곳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하와이는 미국과 극동을 잇는 태평양의 교통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고래를 사냥하기 위해 출항한 여러 나라의 포경선들이 정박하는 항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 후 하와이에는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발길이 잦아지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구문물과 사상이 흘러들어 오면서 1840년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져 하와이는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 및 미국인들이 하와이의 지배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독립이 유지되었으며, 1887년에는 미국과 상호 통상조약을 체결, 미국에 진주만의 해군기지 사용권을 허락하였다. 독립국가라고는 하나 하와이는 사실상 이때부터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의 재배에 성공하여 설탕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력이 부족했던 하와이는 이때부터 아시아인을 포함한 대규모의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점차 하와이는 순조로운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외국 자본과 인력의 진출도 점차 활발해져갔다.

그러나 하와이는 1890년에 들어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던 시대였다. 자본주의 열강들은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시장을 닫아걸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 정부는 1890년 아무런 예고 없이 관세법을 개정, 설탕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던 하와이의 설탕 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자연히 하와이에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인과 자본가들은 정부에 미국과의 합병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상태에서 1891년 릴리우오칼라니 여왕이 즉위했다. 그러나 하와이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여왕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권력에 집착하였다. 여왕은 친위 쿠데타를 감행, 이전보다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1893년에 혁명이 일어나 여왕은 축출되고 제헌의회가 소집되었다. 그 결과 1894년 하와이는 공화국이 되었다. 이후 미국인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합병운동이 힘을 얻어갔지만, 미국은 하와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긴 탄원과 합병운동이 계속되어 1897년 하와이와 미국연방은 합병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하와이는 1898년부터 미국의 영토가 되었고 1900년에는 준주(準州, semi-state, 주에 버금가는 지역)로 승격되었다. 미국령이 된 뒤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의 재배가 한층 촉진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진주만 해군기지의 규모도 한층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주 승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의회에 끊임없이 탄원한 결과, 1959년 하와이는 알래스카에 이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이 같은 하와이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다가 개항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개방과 개혁을 거부한 왕족을 축출하고 이웃한 유력한 블록에 합병되어 자본주의 발전에 성공했다는 점 등에서 당시 하와이와 조선은 공통점이 많은 국가였다. 단지 조선은 하와이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국가였고 주변에 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하와이에 비해 근대화 과정이 더 치열하고 복잡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 차이로 인해 오늘날 하와이는 미국연방의 50번째 국가라는 지위를 획득해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려져 분단 상태에서 힘겹게 운명을 헤쳐 나가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한 세기 이전 하와이와 조선에 살고 있던 주민의 생활수준은 그리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오늘에 와서 비교해 보면 남한은 하와이에 비해 약 30년, 북한은 6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날 하와이에서는 미국에서 분리하자는 독립운동도 없고, 과거 미국과의 합병을 거부했던 릴리 여왕을 추모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 까닭은 오늘날 하와이의 시민들이 수구파들의 음모를 저지하고 혁명을 통해 미국과 합병을 추진했던 세력의 노선이 옳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혁명과 합병 운동이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유하고 번창하는 하와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과거 일본과의 합병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 민족의 살길을 개척하려 했던 선각자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오히려 민비나 고종을 비롯한 반동 수구파들을 애국자로 추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역사를 냉정한 눈으로 반성할 수 있을 때에만 역사는 교훈을 주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번엔 하와이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반미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를 살펴보자.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비교적 큰 섬으로서, 면적은 남한의 약 10분의 1 정도이고 400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미국의 자치령이다. 다른 중남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가톨릭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곳의 주민의 80% 가량은 스페인계 백인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끌려온 흑인과 인디언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에르토리코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9세기 경 원주민인 아라와크 인디언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해오면서부터이다. 그 뒤 평화롭던 이 섬에 1493년 11월 콜럼버스가 상륙하여 이곳을 스페인 국왕의 영토라고 선언하고 섬의 이름을 '산 후안'으로 명명하였다. 1508년부터 푸에르토리코 항이 개발되어 이 섬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섬의 이름은 푸에르토리코, 항구의 이름은 산 후안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1511년에는 아라와크 인디언들은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이 섬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스페인 사람들은 금광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광은 오래지 않아 바닥나버렸다. 이후 스페인 지배자들은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 이 섬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가 되자 중남미 지역에는 독립의 열풍이 불어 스페인 식민지들이 하나둘 독립하기 시작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스페인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남미 대륙을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도망쳐 왔고, 푸에르토리코는 오랜 동안 중남미 대륙에서 유일한 스페인의 군사 기지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이 되자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독립운동이 거세어져 마침내 1897년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무렵,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등 식민지의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1898년 8월 섬을 점령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미국은 총독을 파견하여 푸에르토리코를 통치하였으나 1952년부터는 국방, 외교, 통화 정책을 제외한 모든 통치권을 섬 주민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이 섬은 괌, 사이판 등과 비슷한 미국 연방의 자치령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1967년이 되자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푸에르토리코를 국가(state)로 승격하여 연방의 51번째 주로 편입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이에 따라 1967년 7월 실시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연방 편입은 부결되고 푸에르토리코는 계속 미국의 자치령으로 남게 되었다. 의회는 양원제이고, 4년마다 실시되는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본토로 이주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푸에르토리코와 괌, 사이판 등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연방의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이들은 표결권이 없는 옵저버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에는 집권당을 중심으로 하여 푸에르토리코를 미국 연방에 편입해야 한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 또한 이 기회에 아예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민족해방군 조직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반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업은 전통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업뿐이었으나 1950년대에 들어 화학공업, 식료품 및 가구 제조업 등을 발전시켜 공업국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과 비슷한 1만 달러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나 미국 본토의 3만 달러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푸에르토리코는 100년 전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는 오랜 세월 청나라의 속국이다가 청일전쟁으로 인해 자주 독립국이 되었고 이후 근대화를 위해 일본과 합병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스페인 통치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탓에 미국연방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하와이에 비해 생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동아시아에서 과거 일본의 일부였던 대만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진 공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의 통치가 없었다면 한국과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지역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와 하와이의 차이를 볼 때, 만약 종전 후 한반도가 일본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삶은 훨씬 더 윤택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아무래도 ‘독립’이라는 것이 호소력을 가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독립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푸에르토리코에서 독립을 추진하는 민족해방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약소국가에게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1-7] 우리는 그들을 쪽발이라고 부른다 p109

한국인들은 아주 쉽게 일본을 말하곤 한다. 말끝마다 쪽발이 왜놈 하면서 한 수 아래 나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국제 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규모 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아마도 정치, 문화, 학문, 예술 등 다른 면에서의 영향력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이 평소 습관처럼 일본을 낮춰 말하는 데에는 아마도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모욕과 착취를 당했다는 식의 마음의 상처 같은 것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을 너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의 역사, 한때 아시아와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에 진출해 서양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영광의 시대, 그리고 패전 후 50년 이상을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전범국가로 지내야만 했던 치욕의 나날들.... 이런 것들을 국외자나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얼마 전까진 일본을 '우리나라'로 부르고 일본사를 국사,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던 적이 있건만 왜 이리도 빨리 멀어져 버린 것일까. 아마도 한국인들은 일본을 비판하고 그들의 약점을 보는 데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일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예전에 포기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패했을 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오랜 세월동안 일본에 대해 반성해라, 사과해라, 그것도 진심에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표현은 마지못해 '과거의 일은 유감이다'거나 '잘못되었다', 혹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사과한다'는 정도였다. 그들은 태평양전쟁과 한반도 지배에 대해 그다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 6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웹 사이트를 통해 '일본은 과거 벌였던 전쟁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의 응답자 가운데 60% 이상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이는 일본에 의한 대동아 전쟁이 유럽 파시즘이 일으킨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YES 클릭하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시각이 국제적인 감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2차 대전은 그 성격과 전개방식에서 유럽의 전쟁과 전혀 다른 양상이었고 따라서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국이 앞장서서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설득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전범국가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유도해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사실상 남북한뿐이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깡패국가로 변해 주변국을 침략할만한 우려가 있는 나라는 중국뿐인데도, 한국인들은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한 뒤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북한과 전쟁을 벌일만한 이유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오히려 남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에 의해 일본열도가 공격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이다. 전후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에 무임승차하면서 순조롭게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냉전이 종료된 지금에 와서 미국은 많은 돈을 들여 일본에 안보우산을 제공해주고 있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원점부터 그 손익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듯하다. 아마도 조만간 일본은 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를 정규 군대로 바꾸어 본격적인 무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보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 나라에 대해 최소한의 존경심을 갖자는 것은, 그들을 숭배하고 사대하거나 비굴하게 굴자는 뜻이 아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 관계도 잘되기 힘든 법인데 하물며 국가 관계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인들은 좀 불쌍하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한때 잘나가던 경제는 10년 전 언제부터인가 무너지기 시작해 아직까지 끝도 모를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식 가격은 절정기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서서히 발길을 돌려 일본을 떠나는 추세다. 아직 무역수지의 흑자기조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경제를 지탱해주던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들도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고 채산성이 예전 같지 않아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남한, 대만 같은 주변국들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의 엔진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수출에 의존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한국과 대만도 나날이 블록화로 치닫는 세계 경제의 추세 속에서 이제는 무역보다는 탄탄하고 규모가 큰 내수 시장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처럼 구 일본제국을 이뤘던 3개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사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미와 유럽은 이미 대륙을 포괄하는 거대한 블럭을 만들어 단합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는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그마한 무인도 한두 개를 둘러싼 의견충돌이 영토분쟁으로 발전하고 무력시위까지 동원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이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이웃나라들 사이에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좀더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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