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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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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일으킨 일본 극우 정치인 남성을 처벌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3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외벽과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행동에 대해 재물 손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박물관을 관할하는 마포 경찰서 관계자는 "위안부 소녀상에 낙서를 가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했다면 재물 손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박물관 외벽에 말뚝을 세운 것만으로 재물 손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한 "매춘부 상"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몰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모욕을 느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욕을 느낀 당사자를 위안부 소녀상을 관리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시민에까지 확대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지난 22일 일본 극우파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 등 2명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타캐시마(다케시마,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표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이를 촬영해 유투브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촬영한 동영상에서 소녀상을 매춘부상으로 비하하며 철거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도 스즈키 일행은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 문제의 말뚝을 놓고 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들은 반일 상징을 서울 시내에 세워 무례하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박물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당시 참상을 전하기 위해 지난 5월 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문을 연 곳이다.

[이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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