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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 위생검사 적발 잦다

“구이집 패티오에 후드 왜 설치 안했나”
10여곳 경고… 해충 감염 등으로 줄줄이 영업정지도
입력일자: 2012-01-05 (목)  
최근 보건당국의 요식업소 대상 위생감사가 강화되면서 LA의 한인 식당 등 요식업소들이 줄줄이 영업정지와 경고 등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한인 업소들은 LA 카운티 보건국의 정기 점검에서 주로 해충 감염 등 위생상태 불량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특히 연기 등을 빼는 환기장치인 ‘후드’ 설비 미비 등으로 경고를 받는 업소들도 줄을 잇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지역별 요식업소 위생등급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LA 한인타운에서 보건국 위생감사에 걸려 2~3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해진 한인 업소가 무려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인타운 내 한 마켓에 대한 보건국의 위생감사에서 해충 등이 발견되면서 마켓 내 음식 코너 등 5곳이 무더기로 이틀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 2곳이 역시 해충감염을 이유로 지난달 2일과 20일 각각 2~3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윌셔 블러버드의 한 식당이 역시 같은 이유로 8일부터 3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고 8가에 위치한 한 식당도 28일부터 이틀간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LA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이밖에도 한 제과점의 경우 아예 공공 위생 관련 퍼밋이 없다는 이유로 무려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요식업소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 연기나 김이 나는 음식을 조리할 경우 반드시 후드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업소들이 줄경고를 받고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한동안 유명무실하던 이같은 후드 의무화 규정을 지난해부터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실내뿐 아니라 야외 패티오에 설치된 테이블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한인타운 내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이 이같은 설비가 돼 있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일 한인타운 내 한 유명 식당의 경우 보건국 감사관의 위생 점검 도중 패티오 구역의 고객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우려 하는 장면이 발각돼 현장에서 경고를 당하기도 했다.

보건국은 구이류나 찌개류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에 T1(기름과 연기를 흡입하는 장치) 혹은 T2(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장치) 후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카운티 보건국의 이마누엘 아규어 담당관은 “김이나 연기를 배출하는 음식물의 경우 연기와 냄새 등이 축적되면 균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 요식업계는 설비가 개당 수천달러에 달하는 등 비용 문제가 만만찮고 한국의 음식 문화 상 즉석 구이류나 찌개류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지난해 말 보건국 단속 때 후드 미설치로 10여개 업소들이 경고를 받았으나 한식의 특성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