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일부 한인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보건국 위생 점검을 받은 40여 한인 업소(식당, 카페, 제과점 포함)를 비롯해 110여 개 애난데일 지역 요식업소를 분석한 결과 4건 이상의 ‘심각한 위반 사항(critical violation)’을 기록한 한인 업소는 총 2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해 12월에 점검을 받은 한 한식당의 경우 심각한 위반 사항이 17건이나 기록돼 있어 애난데일 최악의 위생 불량 업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7건의 심각한 위반을 기록한 한인업소 4개를 비롯해 6건 위반 6개, 5건 위반 8개, 4건 위반 업소는 5개나 됐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1건 밖에 없는 한인업소는 단 6개에 불과했고 2건 위반 5개, 2건 위반업소 6개였다.
반면 비 한인운영 업소의 경우 심각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업소는 11개를 기록한 S업소 한 개였고, 9건 위반 1개, 7건 위반 2개, 5건 위반 3개, 4건 위반 7개 등으로 4건 이상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14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인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타민족 운영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한인업주들이 더욱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은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정기 검사와 후속 검사, 제보에 따른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심각한 위반’ ‘위생 점검 중 교정’ ‘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집계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카운티 보건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위반 사항’은 음식물 오염, 식중독을 일으키는 불량음식 및 조리 온도, 부적절한 냉동과 냉장, 재 가열 온도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경미한 위반 사항’은 식당 내부와 장비의 청결상태 불량 등이 해당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으로는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하수구 막힘, 쥐나 해충류 출현, 불량한 냉장고 상태, 음식 오염이나 식중독 발생 등이 있다.
거듭된 경고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에 이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http:// www.healthspace.com/Clients/VDH/Fairfax/Fairfax_Website.nsf)에서 볼 수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