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 46.8%는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1천6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6.8%가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말 아르바이트 역시 대상 학생의 44.8%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학생들의 7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8세 미만 학생의 64%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응답자의 59.1%가 ‘내돈 혹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치료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했다는 대답을 포함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일하는 학생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사고 경험자의 65.9%에 달했다.
응답자 중 56.7%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고 답했고 ‘임금체불 및 삭감’을 당한 경우가 26%에 달했다. ‘성적희롱이나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인격 모독’ 사례도 30.9%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7.7%에 불과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모르고 있다고 답해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조사 결과 나타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철 기자plusjr05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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