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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로 제주감귤농가 로열티 연간 10억 부담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감귤이 올해부터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의 감귤재배농가들이 연간 10억원 정도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연구관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8일 오후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주에서 재배하는 감귤나무의 99%가 일본품종이고 이 가운데 80% 정도가 품종보호기간(25년)을 넘긴 것으로 추정했다.

양 연구관은 그러나 제주의 감귤 전체 재배면적 2만898㏊(2009년 기준) 가운데 수령이 30년 이상이어서 신품종으로 교체해야 하는 면적이 1만2천600㏊로 절반이 넘는다며 연간 870㏊만 신품종으로 교체해도 해마다 10억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UPOV는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해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해다 쓰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재배하는 온주감귤(재배면적 1만9천343㏊) 가운데 궁천조생(〃 1만617㏊), 흥진조생(6천764㏊), 일남1호(〃 579㏊) 등은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됐다.

만감류(재배면적 1천573㏊)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한라봉(〃 1천241㏊)은 품종 미등록 상태이고 최근 신품종으로 떠오른 천혜향(〃 116㏊), 감평(〃 39㏊), 진지향(〃31㏊)은 만료일이 남아 있다.

현재 일본 개발자가 로열티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 출원등록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에 신품종 로열티 지급기간을 품종보호 출원등록한 날로부터 6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열티 부담을 벗어나려면 자체 고유품종을 개발해야 하지만 개발에 워낙 많은 기간이 걸려 농촌진흥청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은 10여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현재 개발 초기단계여서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감귤 신품종을 당장 국내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강정훈 기획실장은 "오래전부터 감귤 신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품종 개발에 15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농가가 요구하는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jph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08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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