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
테러용의자 등 입국 사전차단 목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입국하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신분세탁자나 테러 의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던 제도를 올 7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범위를 넓혔다가 이번에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면 몇 초 안에 지문수집과 얼굴 사진촬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문·얼굴 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테러용의자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문·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후 이달까지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된 총 인원은 1천262명으로, 중국인이 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161명), 베트남(102명)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기존에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기록됐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전원 입국거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26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