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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정부ㆍ여당 강경기조에 국회도 팔걷어
기사입력 [2008-07-20 18:16] , 수정 [2008-07-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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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에서 실효적 지배 강화 등 강경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0일 독도를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독도가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잠정목록 등록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과 협의해 전문가 초청과 현지실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과정이 보존된 자연유산”이라며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의 철새 도래지로 3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 유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 회의에서 제안된 해병대 파견과 관련,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에 해병대를 추가 파견해 유사시 초동 단계부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군이 신속하게 대응 가능케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군사력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재선, 서울 서초갑)은 여야 의원 33명과 함께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도에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독도에 관한 법률 중 일반법을 우선시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독도를 기선으로 독도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지난 1999년 3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된 영토에 관한 조항은 특별법보다 하위법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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