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나서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2가구 중 1가구 인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여성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가정폭력 발생률 실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며 이중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15.3%로 영국과 일본이 각각 3%인 것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가정폭력이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비율은 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자의 부부폭력 가해율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여가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도입을 통한 가정폭력사건 초기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조치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가부는 밝혔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하거나 피해자로부터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가족의 행복은 국가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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