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남편·매맞는 아내, `가정폭력` 선진국의 5배

때리는 남편·매맞는 아내, `가정폭력` 선진국의 5배

[메디컬투데이] 입력 2011.05.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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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나서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2가구 중 1가구 인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여성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가정폭력 발생률 실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며 이중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15.3%로 영국과 일본이 각각 3%인 것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가정폭력이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비율은 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자의 부부폭력 가해율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여가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도입을 통한 가정폭력사건 초기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조치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가부는 밝혔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하거나 피해자로부터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가족의 행복은 국가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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