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피해자 포스코 상대 2심도 패소(종합)
"사회적 책임 있지만 법적의무 증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국가와 공모해 청구권 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포스코가 원고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포스코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돼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고 그에 비해 원고들은 강제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리고서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포스코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ㆍ도의적 책임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을 제공했고 이중 1억1천950만 달러가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 설립에 사용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2006년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협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자금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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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24 1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