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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죽은 소 처리법 日帝 전단 공개>
기종저 예방 대처법 전단

1930년대 경찰 발행 '기종저 예방'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지금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이런 전염성 가축 질병이 일제 식민지시대에도 있었다.

   가축 질병 사태에 식민지 당국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1930년대 포스터가 공개됐다.

   서울 인사동에서 근현대 역사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간여행(대표 김영준)은 당시 지금의 전남도경 정도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경찰부'가 발행한 기종저(氣腫疽) 예방 포스터를 21일 공개했다.

   이 포스터에 따르면 기종저는 기종저균에 의해 송아지에게서 다발(多發)하는 질병으로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의 기종성 팽창을 유발하는 법정 가축 전염병이다.

   포스터는 또 이 질병으로 죽은 동물은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불태워 버리거나 묻어야 하며, 이렇게 죽은 동물 사체를 묻은 부근에는 소를 풀어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예방 주사는 자진해서 마칠 것이며, 사체를 묻은 부근에서는 잡초를 베지 말아야 하고, 우사(소 우리) 안에 배설물과 흙을 자주 교환해 청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기종저를 "기종저균에 의하여 소나 양에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근육의 공기증과 장액(漿液) 출혈성 부기(浮氣)를 나타내며 보통 발병 후 12~15시간 만에 죽는데 동물의 피부 및 점막 상처를 통하여 침입한다"고 설명한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21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