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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상표권 두고 日격투기-韓업체 격투>
한국 업체 상표등록에 대회주최 日업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일본의 이종격투기 이름으로 익숙한 'K-1'의 상표권을 두고 대회를 주최하는 일본 업체와 한국 중소 라이센싱 업체 사이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케이라이센싱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 김용운(53)씨는 지난 2005년 'K-1'이라는 이름으로 상표ㆍ서비스표 특허를 출원, 2007년 6월 이를 등록했다.

   김 대표는 이 상표를 문구용품이나 가정용품 1천여곳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제조업체들과 상표 사용계약을 맺었다.

   'K-1' 대회 주최업체인 ㈜FEG 측에서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이는 명백한 모방 출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2009년 스포츠설비 관리업, 실내경기장 경영업, 체육교육업 등 'K-1' 대회와 관련이 깊은 10여 종의 상품에 한해서만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특허를 출원한 2005년 당시 'K-1'이라는 상표가 저명한 표장이라고 증명할 근거가 없다. 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표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FEG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지난해 "복싱화, 운동화, 태권도복 등 관련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무효판결을 내렸다.

   등록무효 소송이 일단락 되면서 상표권 분쟁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FEG 측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끝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한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FEG의 대리인 측은 "㈜케이라이센싱 측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며 "일단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용했지만, 취소 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라이센싱의 김 대표는 "'K-1'의 'K'는 'Korea'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업체에서 독점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3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날텐데, 이후에는 'K-1'이 한국 중소업체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2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