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해고방침…해석 분분

광주'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해고방침…해석 분분

[연합] 입력 2011.01.17 09:58

나눔의집 '지시 불이행, 행실 불손'
3월 재계약 않기로..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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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일본인 직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나눔의집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연구원이자 일본 방문객 안내역을 맡은 일본인 무라야마 잇페이(31)씨에게 지난해 12월 10일 업무정지 통보를 했다.

무라야마씨는 2003년 연세대에 유학하러 왔다가 나눔의집과 역사관을 방문하고 김순덕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역사관에서 봉사하기를 자처해 나눔의집이 매달 160여만원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했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잇페이씨가 직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오는 3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5년여동안 할머니들을 위해 일해 온 무라야마씨를 사실상 해고하기로 한 것은 그의 일탈행동때문이라는 것이 나눔의집의 주장이다.

무라야마씨는 지난해 12월 초 도교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 '피스로드(Preace Road)'에 나눔의집의 허락 없이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통역을 맡았다.

11월 말 오키나와에서 열린 행사에 무라야마씨가 참석했기에 다른 직원을 보내기로한 것에 반발, 행사기간에 맞춰 휴가를 내고 참석한 것이다.

애초 도쿄 행사에는 재일교포 참가자가 통역을 하기로 했으나 무라야마씨가 통역을 못하게 했다고 나눔의집은 주장하고 있다.

또 방문객 안내 편의를 위해 직원들 모두 명찰을 달기로 했으나 무라야마씨만 특별한 이유없이 명찰 패찰을 거부했고 지시 불이행 문제로 사무장과 다투기도 해 사유서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기도 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무라야마씨가 슬리퍼를 신고 역사관 방문객을 안내하거나 방문객이 인사하면 받지도 않는 등 직원으로서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으며, 역사관 자료 정리업무도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씨가 나눔의집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내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 나눔의집에 항의 메일과 전화를 해 오고 있다.

무라야마씨는 나눔의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눔의집은 3년째 봉사를 하는 일본인 결혼이민자를 후임으로 정해놨다.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무라야마씨는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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