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의 목표가 BL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일본에서도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래 글에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너무 단락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사 개인의 차별의식과 조례를 스트레이트하게 묶어버린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무슨 지사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 경솔한 글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위기감의 근거에 대해서 몇 자 써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의 근원은, 올 4월에 오사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따라 시행된 BL 잡지 11종의 유해도서 지정이라는 선례입니다. 당시 유해도서로 지정된 잡지들은 일반 서점에서 모습을 감췄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大阪府青少年健全育成条例第13条第1項の規定による有害な図書類の指定について
<- 오사카부 홈피의 공지
그리고 그 유해도서 지정이 된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지사는, 도서류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류로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시행규칙
제4조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은 다음에 열거한 것에 따른다.
(2)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이것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외설적이고 또한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런데 이와 유사한 조항은 이미 기존의 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문은 alice1210님의 블로그에 있는 번역을 빌려왔습니다.
시행규칙
제 15조 : 조례 제8호 제1항 제1호의 도쿄도 규칙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종별에 따라 해당 각호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一 . 명백히 성적감정을 자극하는으로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
(이) 전라 또는 반라 또는 여기에 가까운 상태의 모습을 묘사해 외설적인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 행위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것.
(로)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또는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외설적인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 행위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것
- (이하는 전기적 기록매체 해당이므로 생략)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사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L 잡지를 쓸어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미 있는 이 조항이 아니고 개정안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초기 개정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비실재청소년'의 개념을 적용할 때 보다 많은 BL 작품이 해당이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난리였던 것일까.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붉은 색의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초기 개정안 그대로 갔군요.
제9조의 3
지사는 지정도서류 중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에 대해, 당해 지정의 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것부터 표시도서류로 할 것을 자주규제단체 및 도서류 발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지사는 도서류 발행업자로서 그 발행하는 도서류가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조에 따른 '불건전지정'이라고 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과거 1년간에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과거 1년간에, 과거 1년간에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권고를 받은 날(당해 권고를 받은 날이 두 번 이상 있을 때는 마지막에 당해통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의 사이에 불건전지정을 6회 받은 자, 또는 소속된 자주규제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할 수 있다.
3. 지사는 전항의 권고를 받은 도서류 발행업자가 발행하는 도서류가 동항의 권고를 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불건전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4.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고 할 때는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5. 지사는 표시도서류에 있어서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도서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엄수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류판매업자 등 및 도서발행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협력원)
사실 BL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신설된 8조 2항까지 갈 필요도 없이, 8조 1항으로도 충분히 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유사한 조항으로 조치를 취한 오사카의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것이었죠. 일단 '불건전지정'을 받으면 단순히 등급표시를 해서 청소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격리해서 진열만 하면 되지만, 이게 6번 걸리면 '공표'를 한다는 거라면(사실상 사회적 매장이려나요?) 납득이 가는군요. 실제로는 '공표' 그 자체보다도 '공표'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요.
오사카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해도서'로 지정이 되자마자 많은 서점에서 해당 BL 잡지들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분리 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점에서 입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것이니 단행본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오사카에서 걸린 것도 단행본이 아니라 잡지였죠. 실제로 그 조치가 행해진 후 오사카 서점에서는 BL 잡지가 한때 모습을 감췄지만, 직접 유해도서로 지정된 잡지들 외에는 곧 다시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금 논점이 되는 8조 2항의 항목이나 제가 아래 글에서 들었던 도지사의 차별주의가 아니라, 이미 올 4월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BL 잡지 철수의 기억과(이게 핵심이겠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 그리고 개정안을 어필할 수 있는 시범 케이스의 가능성을 연관시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도쿄도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반대로 의지가 없으면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을텐데, 문제는 오사카에서 보여줬던 시범 케이스를 따라하려는 유혹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일단 시범 케이스는 필요할테니까요). 그런데 오사카의 예를 보면 도쿄도 처음에만 시끄럽다가 은근 슬쩍 자리가 잡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사 개인의 차별의식과 조례를 스트레이트하게 묶어버린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무슨 지사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 경솔한 글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위기감의 근거에 대해서 몇 자 써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의 근원은, 올 4월에 오사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따라 시행된 BL 잡지 11종의 유해도서 지정이라는 선례입니다. 당시 유해도서로 지정된 잡지들은 일반 서점에서 모습을 감췄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大阪府青少年健全育成条例第13条第1項の規定による有害な図書類の指定について
<- 오사카부 홈피의 공지
그리고 그 유해도서 지정이 된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지사는, 도서류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류로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시행규칙
제4조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은 다음에 열거한 것에 따른다.
(2)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이것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외설적이고 또한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런데 이와 유사한 조항은 이미 기존의 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문은 alice1210님의 블로그에 있는 번역을 빌려왔습니다.
제 8조 : 지사는 다음에 열거한 것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一. 판매되고, 혹은 배포되거나, 혹은 열람 또는 관람할 수 있는 도서류 또는 영화 등에서, 그 내용이 청소년에 대하여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지나친 잔학성을 조정하며, 또는 현저하게 자살 또는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도쿄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것.
시행규칙
제 15조 : 조례 제8호 제1항 제1호의 도쿄도 규칙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종별에 따라 해당 각호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一 . 명백히 성적감정을 자극하는으로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
(이) 전라 또는 반라 또는 여기에 가까운 상태의 모습을 묘사해 외설적인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 행위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것.
(로)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또는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외설적인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 행위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것
- (이하는 전기적 기록매체 해당이므로 생략)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사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L 잡지를 쓸어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미 있는 이 조항이 아니고 개정안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초기 개정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비실재청소년'의 개념을 적용할 때 보다 많은 BL 작품이 해당이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난리였던 것일까.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붉은 색의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초기 개정안 그대로 갔군요.
제9조의 3
지사는 지정도서류 중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에 대해, 당해 지정의 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것부터 표시도서류로 할 것을 자주규제단체 및 도서류 발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지사는 도서류 발행업자로서 그 발행하는 도서류가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조에 따른 '불건전지정'이라고 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과거 1년간에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과거 1년간에, 과거 1년간에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권고를 받은 날(당해 권고를 받은 날이 두 번 이상 있을 때는 마지막에 당해통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의 사이에 불건전지정을 6회 받은 자, 또는 소속된 자주규제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할 수 있다.
3. 지사는 전항의 권고를 받은 도서류 발행업자가 발행하는 도서류가 동항의 권고를 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불건전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4.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고 할 때는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5. 지사는 표시도서류에 있어서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도서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엄수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류판매업자 등 및 도서발행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협력원)
사실 BL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신설된 8조 2항까지 갈 필요도 없이, 8조 1항으로도 충분히 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유사한 조항으로 조치를 취한 오사카의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것이었죠. 일단 '불건전지정'을 받으면 단순히 등급표시를 해서 청소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격리해서 진열만 하면 되지만, 이게 6번 걸리면 '공표'를 한다는 거라면(사실상 사회적 매장이려나요?) 납득이 가는군요. 실제로는 '공표' 그 자체보다도 '공표'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요.
오사카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해도서'로 지정이 되자마자 많은 서점에서 해당 BL 잡지들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분리 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점에서 입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것이니 단행본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오사카에서 걸린 것도 단행본이 아니라 잡지였죠. 실제로 그 조치가 행해진 후 오사카 서점에서는 BL 잡지가 한때 모습을 감췄지만, 직접 유해도서로 지정된 잡지들 외에는 곧 다시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금 논점이 되는 8조 2항의 항목이나 제가 아래 글에서 들었던 도지사의 차별주의가 아니라, 이미 올 4월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BL 잡지 철수의 기억과(이게 핵심이겠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 그리고 개정안을 어필할 수 있는 시범 케이스의 가능성을 연관시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도쿄도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반대로 의지가 없으면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을텐데, 문제는 오사카에서 보여줬던 시범 케이스를 따라하려는 유혹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일단 시범 케이스는 필요할테니까요). 그런데 오사카의 예를 보면 도쿄도 처음에만 시끄럽다가 은근 슬쩍 자리가 잡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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