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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3/12
 

성추행 의혹 50대 음독 자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괴로워하던 50대가 가출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영암군 삼호읍 S초교 교장 관사 안에서 이 학교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58)가 극약을 먹고 숨진 채 119 구조대에 발견됐다.

구조대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이씨가)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구조견과 대원 5명을 동원, 3일째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이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이씨는 최근 유치원생 A양(6)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A양 가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남겨진 유서에서도 이씨는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교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미뤄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영암=뉴시스】

[뉴시스 | 2006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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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무고 20대 여 실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 건 판사는 25일 전 남자친구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고모(23.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구속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뒤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구속된 뒤에야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5월 14일 고교시절 남자친구였던 A씨가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A씨가 17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입력 : 2006.07.25 17:37 33'



월드컵 시즌 "꽃뱀 한마리 키우실래요?"


강간의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폭행 혹은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성관계를 맺을 때 이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된다. 결국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간"과 "아름다운 밀회"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강제성"이라는 단어에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없이 일어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한 여성이 성관계 이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은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성범죄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꽃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특히 독일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성관계 합의했다?"

회사원인 김재헌씨(31·가명)는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2년 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친구 L씨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다른 테이블의 여성 4명과 합석을 했다. 이들은 스테이지에서 함께 춤을 춘 뒤 속된 말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새벽 3시. 김씨는 자신의 파트너인 P양과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왔다. 이미 키스 정도의 스킨십은 끝난 뒤라 누가 뭐랄것도 없이 곧장 근처 모텔로 향했다.

오랫동안 굶주린 탓일까. 김씨는 3차례나 산 정상을 오른 뒤에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정오가 돼서야 눈을 뜬 김씨는 급히 옷을 챙겨입고 모텔문을 나왔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3일 뒤. 성관계를 가진 P양이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을 맞은 김씨는 경찰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P양은 "호텔까지 따라갔지만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며 "현금 2천만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합의해주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할 말을 잃은 김씨는 P양의 합의 조건을 거부한 채 현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 "꽃뱀공갈단"

"꽃뱀공갈단"은 해마다 지능적, 대규모로 변하고 있다. 과거 한 개인이 돈 많은 남성에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조직 폭력배와 5~10명이 동원돼 수 억원을 뜯어내기 일쑤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강간 및 성폭력 사건을 자주 도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과거 1~2명의 인원이 돈을 목적으로 부유한 남성에게 접근한 반면 이제는 조직이 개입한 "전문 꽃뱀공갈단"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일 전북을 근거지로 한 조직원 12명이 60대 남성을 상대로 5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1억 1000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이혼녀를 이용해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가짜 남편인 척 행새하며 돈을 뜯어낸 것. 지난달 24일에는 꽃뱀공갈단 5명이 모 제약업체 회장과 성관계를 빌미로 10억원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일어났다. 몇 백만원을 갈취하던 "꽃뱀"들이 점차 "비단 구렁이"로 변하고 있다.

"월드컵 꽃뱀" 활개치나?

꽃뱀들의 타깃은 두 종류. 그 첫 번째가 돈 많은 유부남이다. 곱상한 외모와 언변을 가진 꽃뱀들은 손쉽게 유부남에게 접근한다.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을 하소연하면서 자연스레 덫을 놓는다. 이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성은 20%미만. 꽃뱀의 마수에 걸려들면 그 때부터는 상황 분별이 힘들다. 결국 관계를 맺은 남성은 며칠 뒤 남편으로 위장한 남성의 협박에 못이겨 수 천~수 억원의 돈을 넘겨준다. 대개 돈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순순히 돈을 내 놓는다. 그래서 꽃뱀들은 좋은 차에, 명품 양복을 입고 있는 5~60대 남성을 주 타깃으로 정한다.

적당히 돈을 뜯어낼 수 있는 3, 40대 남성도 주요 대상. 색다른 섹스를 원하는 연령층인 만큼 추파만 던지면 곧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큰 돈은 안 되지만 실패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은 첫 번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꽃뱀을 예방할 방법은 있을까.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태다. 이재만 변호사는 "특별한 대처법이 없다. 남성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말 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피해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일단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까지 갈 경우 십중팔구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게 이 변호사의 얘기다.

특히 월드컵 기간은 "성욕 자제"가 필수. 낯선 여성의 친절 혹은 접근을 경계해야한다. 하룻밤 정사를 꿈꾸다가 수 천만원의 돈은 물론이요, 가정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병달기자

[남아존 | 2006-06-12]



‘무고’ 일본의 4100배

고소남발·위증 등 거짓말 사범 위험수위



#사례 1

지난해 11월 불륜사실이 적발된 40대 가정주부 김 모(42)씨가 무고혐의로 징역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만난 A씨와 눈이 맞아 양주 강릉 등지에 놀러 다닌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 증거물을 만드는가 하면 청와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례 2

지난해 9월 뇌물혐의로 구속된 이 모(50·무직)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업자 신모씨와 다투다가 신씨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냈다. 그러나 이씨의 고소가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당하자 이번에는 경찰과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내는 등 1년여 동안 30여 차례나 고소를 남발했다. 급기야는 담당경찰관이 이씨를 무고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이씨는 경찰관에게 몰래 뇌물을 건네고 이를 근거로 경찰관을 협박하려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서 구속됐다.

‘무조건 고소부터 하자’ ‘일단 잡아떼고 보자’ 등의 그릇된 사회풍조가 곳곳에 만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고·위증 등 우리나라 거짓말 사범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어떤 것은 일본보다 수백, 수천배가 많을 정도인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법정 위증이나 무고사건이 급증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통계를 봐도 문제의 심각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람 수는 2003년 1200명이다가 지난해에는 1587명으로 크게 늘었다. 32% 늘어난 수치다.

또한 무고사범은 지난 2000년 5420건이 기소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엔 6438건으로 5년 사이 18.8%가 늘었다.

형사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위증 피의자는 일본의 24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671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해마다 50만~6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발생해 각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야 하며, 여권발급에도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또한 경찰과 검찰 ?수사인력의 낭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들 전부가 재산관련 고소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기소가 안되면 검사를 고소할 지경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민사재판이 있어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지출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종구 전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초 발간한 <형사사법개혁론>이라는 책에서 “고소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가 심하고 사법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더구나 권리구제 불충분에서 비롯된 국민불신과 피고소인 인권침해 등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최근 무고사범 근절대책 마련을 일선에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동서남북 지검에는 전담검사까지 배치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정책기획단 산하에 고소제도연구팀을 별도 구성해 기초자료분석을 마친 상태다. 또한 법무부 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의제로 고소남발 등을 상정해 이미 세 차례나 토론을 거쳤으며, 오는 15일 네 번째 회의와 월말에 5차 회의를 한 뒤 대강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심사 등 강제로 유입을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고소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과 민사소송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위증 피의자는 일본의 24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671배에 달한다.

[내일신문 | 2005-04-11]



때~~~~한밍국이란 나라가 남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여자들 뭐든지 남자탓 사회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들 잘못은 조금도 인정 안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비난을 받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으면 비난이 자신 한테 돌아 온다는 것 한국여자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적 강자인 남자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무슨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순진한 머슴 같이 굳게 믿고있는 어리석은 남자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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