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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과거사 배상 용의 비공식 표명"
태평양전쟁유족회 소송대리인 마이클 최 변호사 전언
일본 강제반출 문화재 반환 소송 준비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해 순차적으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민간청구권 소송의 대리인인 마이클 최 변호사(미 필라델피아 거주)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일제 강점기의 징용, 징병,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순서를 두고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의 한 중진 의원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중진 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초 이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토야마 총리가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런 입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최 변호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 등과 공동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때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소송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강제 징용.징병자와 위안부의 피해보상 소송이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10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는 소송을 통해 단계적으로 과거사 보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소송이 일본의 과거사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이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본이 이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일본 내에 사무소를 설치, 법적 소송 작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반환소송에 한국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기 어려운 만큼 NGO와 사찰, 개인 등이 소송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문화재 반환소송을 비롯해 일본의 과거사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소재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6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양순임 회장과 마이크 혼다 미 연방하원의원, 다카기 겐이치 일본 변호사 등 관련인사들이 회동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sh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7 23: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