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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가 80% 훼손된 9살여아 성폭력강간범의 형량 12년 항소까지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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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8 04:23
작성자
By 안타까고 분하..
추천(4) | 신고(0)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로 그 사건이다...

(어렵사리 찾은 자료를 카피해 붙인 것이다. 부디 원작자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뉴스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 미디어들 또한 이런 참혹한 기사를 감추고 있다...

정말 참혹하지 않는가?

이 끔찍한 사실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미디어를 책임지는 언론사들의 행태도..

그렇지만 이는 그저 쉽게 감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곪아서 터지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에 시급히 터뜨려 치료해야 할 문제다.. 


 

 

<관련기사2>------------------------------------------------

 

아동 성범죄 왜 줄지 않을까


서울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9-22 03:32

 


[서울신문]

상습 성 범죄자의 족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9월로 1년이 됐다.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줄었지만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범죄자 신상공개부터 사후 교육·치료 프로그램까지, 각종 대책에도 줄지 않는 아동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쌈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편(기획 박승규·취재 박진영)이 집중 취재해 본다.

 

방송은 먼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가 1220명으로 공식 집계 됐다고 밝힌다. 하지만 신고율이 6%에 불과해 한 해 피해아동은 2만명, 하루 평균 55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이(가명)의 사연, 상습아동 성범죄자의 충격 고백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의 이면을 살펴본다.

 

또 방송은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717명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취재진은 이들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 아파트 꼬마 발바리 사건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다.

 

이어 전자발찌의 효과를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해 심층 보도한다. 전자발찌는 착용한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위치추적 기능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범죄자들은 발찌를 착용한 채 아이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취재진은 전한다.

 

이와 함께 방송은 이름뿐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문성이 떨어지는 치료감호소 등을 고발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본다. 또 근본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막을 방법과 향후 2차, 3차 범죄를 막을 정책적 보완점도 진단해 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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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를 알기 때문일까..난 항상 성폭행에 관심을 갖는다.

내가 당했었고.. 내가 아는 몇몇 여자들도 당했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다... 불쾌한 수준의 성폭력부터 강간.. 그리고 윤간까지...

유독, 내 주위의 여자들만 당한걸까?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기에 이러한 사실이 귀에 들어오는 걸까..?

 

요즘은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특히 극악하다..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가족 또한 망쳐 놓는다...

 

대체 무엇이 이런 가해자들에게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 원인도 알아내야 할 것 아닐까?

그 극악한 원인을 제공하여 심각하게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아동 포르노니, 강간 포르노니..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공범이다... 

또 이것들을 다운받아 보며 그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롭고 흥분되는 성행위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믿고, 환상으로 승화시켜 꿈꾸는 자들 또한 공범이다.

 

어째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냐..

어째서 이 나라는 성폭력, 성폭행, 강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소한 성폭력일지라도 당하면서 겪은 수치심과 모멸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 상처받고, 또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다음에 언급할 뉴스에서 나오는 9살 여아에게는 어떨까... 성인 남자에게 당한 폭력과 성폭행으로 성기와 심지어 항문까지.. 80% 이상을 드러내고.. 아이의 배 한켠에는 인공 구멍까지 만들어야 했던 9살 여자아이는 어떻겠느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남자의 형량이 고작 12년이란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걸 판사가 인정했기 때문이란다.. 재범임에도... 재범임에도!!!  그 뿐인가.. 이 작자는 그 12년마저도 억울하다면서 항소까지 했단다...

 

억울하다..? 12년이 자기가 한 짓에 비해 과하다???

9살 여아는 생전 보도 못한 아저씨한테 더럽고 음침한 화장실 한켠에서 그 악마같은 남자의 성기를 빨고 핥으라 명을 받았으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무섭고 두려워 못하겠다 했다.. 이런 아이를 때리고 목졸라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성욕을 채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식기는 찢어지다 못해 80% 이상을 드러내야 했다.. 이뿐인가?  항문까지 죄다 찢어져 항문밖으로 항문, 직장, 대장.. 다 쏟아져 내렸단다..

 

술??? 술을 어느정도 먹었기에 성 능력은 발휘할 수 있는가?

만취??? 아니.. 만취상태라면 움직일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이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술은 그저 저 비열한 악마의 치졸하고 빤히 속이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 악마인가?  그것은 아이를 상대로 더럽고 추잡한 성욕을 만족시킨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의 생식기며 항문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성욕이 일고, 또 성적 쾌감에 몸을 떨었다니.....

이것은.... 성도착증을 넘어..

유아변태성욕자임을 넘어

정신이상자 수준이며 연쇄살인마 수준이다..

아무 감정을 못 느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곳 판에서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서 퍼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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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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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범죄 전부터 후까지 증거 인멸을 위해 노력한 이런 사람에게 술로 인한 판단미숙을 이유로.. 만취상태임을 이유로 12년 선고를 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미국과 캐나다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유아성도착증이나 유아성폭력범같은 자들의 재범율은 거의 100%라는 믿음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다!  이들의 성기를 절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상당수며, 실제로 성불구로 만드는 형까지 있으며, 거세당한 성폭행범 스스로도 거세 전에는 유아에 대한 성욕을 멈출 수 없었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하는  마당에.. 어찌 겨우 12년이란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째서 이런 작자가 이리도 뻔뻔스레 항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큰 뉴스를 타고 전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 또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인가?!

어째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에 대한 관념이 이리도 가볍단 말이냐..

 

난 두렵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남아든, 여아든.. 앞으로의 내 아이들이 자라는데 적절한 환경의 나라일까 싶다...

내가 아는 한, 나를 포함한 내가 아는 성폭력에 희생된 여자들.. 대부분이!!!... 주위 사람들조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를 정도다.

알리지 않는다는 거다.

가해자에게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다!

왜.. 무엇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냐고?

내가 아는 이런 여자들 중 오직 딱 한 명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얼마나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단 몇 개월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경찰서에서 경찰들에게서..'왜 하필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장소(버스정거장)에서 서 있었느냐?'며 '네 행실이 성폭행을 당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폭언으로 이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무력감을 또 겪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도 이에 동참하여 이 친구를 협박하고 경찰과 가해자 모두 동시에, '창창한 남자의 미래를 망치는 짓을 하지 말라'는 협박성 경고와 함께 경우없고 정신나간 여자아이 취급을 당했다 했다.  경찰은 그저 돈 몇 푼 받고 끝내라 종용하기까지 했단다..

'창창한 남자의 미래'..?

그 남자의 미래를 밝고 성공적이게 하기 위해 한 여인에게 그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강간 당한 17살 여고생을 그저 한낮 행실이 문란하고 일부러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혹은 아무 생각없이 요란한 차림새를 한 천하의 백치 취급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가해자는 실제로도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한다...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나오는 것이다...

이런 작자들은 또 죄에 대한 댓가를 치뤘는데 왜 발에 전자발찌까지 차서 또 다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해 한다.

 

난.. 내가 경찰이었다면.. 오히려, 다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 아이들.. 그리고 미래의 내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이런 성폭력범을 처벌하겠다.. 그 가족들한테도 당신들의 연악하고 안일하고 비뚤어진 관념 때문에 당신네 아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며 버럭 버럭 따져 묻겠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위의 일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된다..

어설픈 관용이 반복되는 비극을 부르는 것이다.

어설픈 가족의 사랑이 비극을 부르는 것이다.

어설픈 용서가 가해자들의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며, 성숙하지 못한 초등생 아이들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책임있다 여겨지는 자리의 사람들까지 아우른다.

 

육체적이든 직장내 상하관계든..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힘 있는 자들의 비뚤어진 힘의 과시와 오만을 바탕으로.. 기형적이고도 끔찍한 형태의 포르노나 대충 훈방만 하는 수준의 처벌과 교육으로 희석된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여자와 남자 구분없이 이런 더럽고 치사하고 수치스런 상황을 겪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해 자신들의 더럽디 더러운 욕망을 만족시키고 설사 이러한 일이 공개된다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나를 그같은 괴물로 만든 사람은 저기..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저 사람이며.. 나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응하게 된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일 뿐이고.. 저 사람이 사실은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가해자라며 당당하게 말하면 그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창창한 미래가 저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망쳐졌노라 큰 소리치고 주위 사람들의 심심치 않은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 오히려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로 변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아프다.

정말 화가 난다.

정말 정말 분노하게 된다.

어떻게서든 법을 강화해야 하며,

어떻게서든 성폭력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어떻게서든 지금의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아..

저 아이.. 저 아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부디.. 들판에서 짓밟히고도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잡초처럼..

꼭 바로 일어나 당당히 살길 바란다.

너의 잘못은 없었노라.. 이 어른들의 잘못이노라..

우리가 너에게 몹쓸 짓을 하였노라..

우리가 너에게 평생 갚지도 못할 큰 빚을 졌노라.... 그리 알았으면 좋겠다..

부디... 네가 겪었고,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무서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를..

또 주위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네가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  부디.. 기도하겠다.. 널 위해.. 다른 모든 희생자들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와..

한 며칠 요란하게 관심 좀 받다 잊혀질 이런 게시판에서.. 악다구니 쓰듯 글을 올리는 것 뿐이구나.

 

이 뉴스 속의 남자...12년? 너무 짧다. 

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그런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한다면.. 역으로,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평생토록 격리를 시켜야하는 사람이다. 술만 들어가면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는 사이코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따라서 앞으로 술에 취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절대 감형없이 평생토록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엄마, 아빠.. 또는 앞으로 어떤 아이의 부모가 될 모든 사람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법조계 사람들.. 모든 어른들.. 제발.. 제발.. 저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이없을 정도로 가벼운 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소매치기도 몇 년형을 사는 걸로 알고 있다.. 하물며.. 여고생 강간에 대한 형량은 단 몇 개월.. 위와같이 끔찍한 유아 성폭력강간은 단 12년... 그것도 재범이라고 하는데... 놀라웁다. 이 나라의 법이란 게...  도대체 형량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늘의 판을 보는 새로운 방법
BEST 베스트 리플
글지우지마라(IP: ZTZjMTkzZGI)09.09.28 05:05

나 진짜 저런 나쁜놈들은 살인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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