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불임금 `정부책임론' 비등할 듯>
미불임금 소송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미불임금과 관련해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정부를 향한 책임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 모두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들여와 대부분을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 경제 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썼다.
정부는 징용 사망자 유족에게만 30만원씩 줬을 뿐 부상자와 무사 생환자 등 절대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정부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계기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로소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을 준다"며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미불임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쓴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미불임금의 경우 일본에 있는 공탁금 1엔당 2천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1945년 당시와 현재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 위로금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와중에 외교부가 미불임금을 대가로 경제협력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위로 차원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는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는 정부의 미불임금 위로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일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과 우리 정부 모두 미불임금 책임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setuz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8/14 0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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