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여고생 성폭행 10대 6명 구속 기소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 심민정 검사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실화)로 A(18. 고3), B(17.무직)군 등 10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C(17. 고2)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일 부천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고1)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 놓은 방에 D양을 홀로 방치했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D양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하면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 송치된 2명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 이들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집단 성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행가담 정도가 적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 기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7 16:5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