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어민행세하며 피해보상금 `꿀꺽'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마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어민 행세를 하면서 가짜 조업 실적을 내세워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챙겼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006년부터 3년간 어업피해 보상금 3억1천만원을 받아챙기고 28만ℓ에 달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마산시 공무원 8명과 시 산하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7명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6급 공무원 A(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조업실적 자료만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선을 구입해 포구에 세워놓은 채 허위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위판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선박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200일 넘게 조업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제출하고 동료가 잡은 어획물을 자신의 명의로 위판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9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업용 면세유 1만400ℓ(1천4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청 산하기관인 환경시설사업소 계약직 근로자 B(57)씨는 출근할 때 출입항신고소에 들러 출항신고를 하고, 퇴근 때 입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2천800만원을 타냈고 어업용 면세유 10만9천ℓ(1억5천4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약직 근로자 C(47)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동료 공무원들 명의로 위판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어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가짜로 조업실적을 만들어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마창대교 건설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은 2006년, 거가대교 피해보상금은 2007년 지급이 완료됐으며 마산항개발사업 피해보상금은 2008년 12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03 12:0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