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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정부 토론토 한인모녀 추방 결정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 캐나다 연방 공안장관은 난민지위를 잃어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 토론토 한인 김숙영 씨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딸 유진(8) 양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주목해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일간 토론토 스타는 김씨 가족이 토론토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해온 지역사회의 뜨거운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5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피어슨 국제공항을 떠나야 한다고 24일 전했다.

   피터 반 로안 연방공안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의 의무"라며 "누군가 불법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이나 이민.난민위원회에서 확정되면 CBSA는 그 결정을 집행해 그들이 캐나다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실은 "우리에게 추방명령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난민보호법에 따라 공안장관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어린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후원하는 이웃들은 CBSA가 유진 양의 학기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연기할 수 있다며 25일 출국결정이 내려졌지만 그때까지 관련 장관실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쉬지 않고 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방문비자로 입국해 이듬해 딸을 낳고 2004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 최종 기각결정이 내려져 불법체류자 수감시설에 수용됐다. 도버코트 공립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유진 양은 23일 마지막 등교를 한 뒤 그동안 머무르던 후원가정을 떠나 어머니가 있는 수감시설로 들어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pk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25 0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