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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일본은 더이상 독도를 거론말라
(서울=연합뉴스)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줄기차게 우겨대는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령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 공포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더이상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 수 없는 결정적 근거가 드러난 셈이니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을 법하다. 이러고도 홍보 팸플릿까지 만들어 외국에 뿌려댄다면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궤변에 불과할 뿐이며 일본 정부의 속좁은 편견만 부각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역사왜곡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번에 일본에서 찾아낸 자료는 지금까지 고지도를 비롯한 고증자료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앞세워 독도 영유권을 당연시해왔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선 한 줄기 신선한 빛과도 다름없는 쾌거다. 일본 역시 가당치도 않은 자료를 내세워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던 터라 우리 정부로서는 `무시전략'만으로 대응하기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일본 정부가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 등 2건의 법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시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차대전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령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명시해 한국 영토임을 이미 인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해왔다. 오히려 1952년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종 조약문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SCAPIN 제677호의 연장 선상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2건의 법령까지 공포한 것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은 은폐한 것은 공개될 경우 자국에 극히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누가봐도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다 이런 법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우리 정부에 해 온 최봉태 변호사의 끈기와 집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결국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그가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6만 쪽에 이르는 회담관련 문서 중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는 반전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두 건의 법령 발굴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땅에서 외롭게 소송을 벌이다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 문서를 찾아낸 최 변호사와 같은 국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길이다. 일본 정부 역시 이제는 진실 은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자급 인사들의 잇단 망언에서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르기까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일체의 작업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세력의 미몽에 불과할 뿐이며,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원하는 이웃국가에도 배신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다케시마 팸플릿을 비롯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거둬들이고 국제사회를 농락하는 처사를 중단하는 것에서 일본이 선린우호의 길로 나간다는 상징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04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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