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친딸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고아원에 맡겼던 친딸을 데려와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4.부산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9년 전 이혼한 윤씨는 부인이 고아원에 맡긴 딸(13)을 지난해 12월 데려와 함께 살면서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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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2/28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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