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자료 「후방 전사(인사편)」 위안부 관련 부분 완역 및 해설
흑자 부분:번역 청자 부분:해설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다고 단정지어 버린다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기 고양은 물론 전쟁의 사실에 의한 피하기 어려운 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모두등않다, 장기간의 대가없는 전투에 의해서 후방과의 왕래가 없지만 고로 이성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일으켜지는 생리 작용에 의한 성격의 변화등에 의해 울병 및 그 외가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특수 위안대를 설치하는 일이 되었다.
여기서, 위안소 설치 목적으로 해 사기 고양과 폐해의 미연 방지를 주고 있다. 사기 고양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울병 및 그 외의 지장의 방지로 하고 있다. 또, 전쟁의 사실에 의한 피하기 어려운 폐해에 대해 구체적 지적은 없지만, 강_간이나 성병의 예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국가 시책에 역행이란, 1947년 11월 11일에 공포된 「공창 폐지령」을 가리키고 있어 공창이 인정되고 있었던 시대의 일본의 위안부 제도와 달라 한국의 위안부 제도는 매춘이 위법이었던 시대의 공창이며,위안부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국가 범죄인 것이 아는 것이다.
상기의 해결을 목적으로 해 설치를 하게 된 본대(역자주:위안대)는 서울 지구에 3개 소대 그리고 강릉 지구에 1개 소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 지구에는 제1 소대 서울 특별시 나카구 충무로 4가 148번지 제2 소대 서울 특별시 나카구초동 105번지 제3 소대 서울 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36번지 강릉 지구 제1 소대 강릉군성덕면노암리 에 각 설치되었다
위안부는
서울 지구 제 1 소대에 19명 강릉 제 2 소대에 31명 제8 소대에 8명 강릉 제 1 소대에 21명으로 합계 79명 일부 부대의 요청에 의해 출동 위안을 실시해, 소재지내에 있어도 출입하는 장병에 한해서 위안 행위에 해당되었다. 그 외, 춘천·원주·속초등에도 설치했다. 위안부는 일주에 2회 군무관의 협력으로 군의관관의 엄격한 검진을 받아 성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했다.
고정 위안소의 소재지·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일본외, 세계 각국의 군위안소 같이, 군의관의 진찰에 의한 성병 검사를 하고 있던 것도 안다.
여기에 여사활동의 단기 4285년도 실적을 일람 하면, 별표대로가 되는(부표 제 3호 참조) 동란중, 활동 상황은 연도별로 큰 차이 없고, 전쟁 행위와는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휴전에 즈음해 이러한 시설의 설치 목적이 해소되기에 이르러, 공창 폐지의 조류에 따라, 단기 4287년(1954년) 3월 조속히 이것을 일제히 폐지했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위안소의 폐지 이유이다.「공창 폐지령」에 의해 위안부 제도가 위법이며 국가 범죄인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이다.
부대별 |
서울 제 1 |
서울 제 2 |
서울 제 3 |
강릉 제 1 |
계 |
위안부수 |
19 |
27 |
13 |
30 |
89 |
월
별
위
안
회
수 |
1 |
3,500 |
4,580 |
2,180 |
6,000 |
16,260*1 |
2 |
4,110 |
4,900 |
1,920 |
6,500 |
17,480*2 |
3 |
3,360 |
5,600 |
2,280 |
7,800 |
19,010 |
4 |
2,760 |
4,400 |
1,700 |
8,000 |
16,860 |
5 |
2,900 |
6,800 |
2,180 |
5,950 |
17,830 |
6 |
3,780 |
5,680 |
2,400 |
4,760 |
16,620 |
7 |
3,780 |
6,000 |
2,170 |
7,970 |
19,920 |
8 |
4,000 |
7,280 |
2,800 |
8,000 |
22,080 |
9 |
4,350 |
4,850 |
1,680 |
4,880 |
15,760 |
10 |
3,850 |
2,160 |
1,850 |
3,900 |
11,760 |
11 |
4,100 |
4,950 |
1,990 |
4,200 |
15,240 |
12 |
3,650 |
4,150 |
2,140 |
5,700 |
15,640 |
계 |
44,240 |
61,350 |
25,310 |
73,660 |
204,560*3 |
한 명당 하루 평균*4 |
6.4 |
6.2 |
5.3 |
6.7 |
6.15 |
*비고:계산간 만나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는 이하와 같다. *1=17,430 *2=19,040 *3=204,440 *4=이 계산은 역자에 의한다.
한국 정부 발표의 후방 전사(인사편)에서는, 한국의 위안부 제도는 국가 범죄이며, 나라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일급 자료이다.공창이 인정되고 있었던 시대의 일본의 위안부 제도와는 나라의 위법성이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참고 naver007씨 스렛드:http://www.enjoykorea.jp/tbbs/read.php?board_id=phistory&nid=91768 금귀옥씨 논문:한국 전쟁과 여성
IP xxx.27.xx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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