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씨, 신도 성폭행 6천만원 위자료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ㆍ성폭행 당한 여성신도 2명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씨를 상대로 전 여성신도 2명이 "성추행ㆍ성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여성 A씨에게 1천만원, 한국여성 B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일본에서 신도가 된뒤 방한했다가 1995년 7월26일 호텔방에서 성추행당했고, B씨는 1994년 6월부터 신도로 활동하던 중 1999년 초 수차례 간음, 추행을 당한 뒤 같은해 2월 JMS에서 탈퇴했다.
A씨와 B씨는 2000년 6월5일 한국여성 C, D씨와 함께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정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3명의 여성에게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으나 D씨는 2심 판결 후 소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메시아이므로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또는 믿음을 시험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원고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정씨의 성적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오인해 거부하지 못했다. 이는 원고들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것은 1995년이지만 JMS의 종교적 교리에 빠져 위법성을 인식 못하다가 1999년 탈퇴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식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게 맞다"며 2000년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도피생활 중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정명석씨를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며 현재 4명 이상의 여성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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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1/11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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