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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제 강제 징용자 위안부 배상 소송 추진 - 이성규 기자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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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미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배리 피셔씨를 초청해 일제당시의 강제징용과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성규 기자가 전합니다.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징용 위안부 피해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에 따르 면 배리 변호사는 28일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해 이 성호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부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필리핀 대만등의 위안부 피해자 15명을 대신해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을 청구한 변호인단의 피셔 변호사는 미국내 집단소송에 북한의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알져졌습니다. 피셔 변호사와 북한 관계자들은 그동안 베이징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피해를 본 외국인이 미 법원에 직접 손해 배상을 제기할수 있도록 한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 청구법을 토대로 북 한 피해자의 소송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대일 수교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등 과거 청산의 일환으 로 국가간의 배상을 강력이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 배상요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남한의 연합 뉴스는 보도 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 청산된 상태이 므로 개인적인 보상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약이나 협정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률가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전개하는데 법적제약으 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과 미국간에 아직 정식국가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 자들이 미국의 국내법에 의거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말 미국주재 일본 대사관이 종군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 장한데 대해 한평생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종군 위안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 독이라면서 일본은 과거의 죄악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배상 사죄해야 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국제 인권 변호사 협회의 수석 부회장을 맡 고 있으며 과거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관한 국제 소송에서도 승리해 이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피셔 변호사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일본의 전범 행위 청산을 위해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했 으며 평양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피셔 변호사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모든 편의를 제공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RFA 이 성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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