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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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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되어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취업제한 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개선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 현행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 최대 2년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 ’12년 339억원(예방 91억, 피해자지원 248억) → ’13년 464억원(예방 158억, 피해자지원 306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등 피해자 기념사업이 다양화되고,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도 늘어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예산 : ’12년 13.3억원(기념사업 2.5억, 생활안정지원 10.8억) → ’13년 18.6억원(기념사업 6.8억, 생활안정지원 11.8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 : ’12년 1,055억원 → ’13년 1,249억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등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1월 15일부터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청소년활동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 : www.youth.go.kr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7월에 개원합니다.

 

인터넷게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자립지원·보호 관련 예산 : ’12년 415억원 → ’13년 456억원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됩니다.

 

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보호활동이 강화됩니다.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로 확대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천가구로 늘어납니다.

 

* 맞벌이가족 지원 예산 : ’12년 435억원 → ’13년 666억원

 

1월부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12년 332억원 → ’13년 487억원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 ’12년 577억원 → ’13년 629억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개소→210개소)할 계획입니다.


 

2013.01.0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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