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 친딸 성폭행 낙태시킨 40대 영장
(파주=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친딸(17)을 성폭행하는 등 2003년 12월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임신하자 두차례나 직접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상담소의 제보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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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5 11: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