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의붓딸 상습성폭행 40대 영장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군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직장에 나간 사이 의붓딸 A(14)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지난 5월 초와 6월 중순,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5월 가출한 A양을 찾아 나선 학교 친구들이 A양의 미니홈페이지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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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5 10:38 송고